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 피의자가 의경을 향해 권총 방아쇠를 당기기 전 “다 죽어야 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난을 치면서 한 말”이라고 과잉 해석을 경계했지만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피해자의 동료들은 “무섭다”면서 자리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은평경찰서 부검의뢰서’에 적힌 총기사고 사건개요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구파발 검문소 1층 생활실에서 박모 경위(54)는 동료들과 함께 빵을 먹고 있던 박모 상경(21)을 향해 “너희들끼리 먹냐, 다 죽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38구경 권총을 꺼냈다고 적혀 있다. 이어 박 경위가 갑자기 안전고무파킹을 제거하고 방아쇠를 당기면서 총탄이 발사돼 박 상경의 왼쪽 가슴에 맞아 그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박 경위의 이같은 ‘언행’에 비춰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 의원실에 따르면 사고 당일 박 경위가 박 상경 등 3명에게 총을 쏠 것처럼 겨누자 다른 2명은 무섭다며 자리를 피해 구석으로 도망을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박 상경은 도망가지 않고 자기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그걸 보고 박 경위가 도망가지 않은 피해자를 향해 권총을 발사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박 상경을 숨지게 하고 의경들을 권총으로 위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 경위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박 경위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죽을지 안 죽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죽어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며 “박 경위와 박 상경의 평소 유대관계와 범행 직후 피의자의 행동, 참고인 진술 등을 봤을 때 박 경위를 죽게 할 의도가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박 경위는 예전에도 여러차례 권총으로 의경들을 위협했었다”면서 “발포 직전 의도적으로 방아쇠 안전고무파킹까지 제거했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재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은평경찰서 부검의뢰서’에 적힌 총기사고 사건개요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구파발 검문소 1층 생활실에서 박모 경위(54)는 동료들과 함께 빵을 먹고 있던 박모 상경(21)을 향해 “너희들끼리 먹냐, 다 죽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38구경 권총을 꺼냈다고 적혀 있다. 이어 박 경위가 갑자기 안전고무파킹을 제거하고 방아쇠를 당기면서 총탄이 발사돼 박 상경의 왼쪽 가슴에 맞아 그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박 경위의 이같은 ‘언행’에 비춰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 의원실에 따르면 사고 당일 박 경위가 박 상경 등 3명에게 총을 쏠 것처럼 겨누자 다른 2명은 무섭다며 자리를 피해 구석으로 도망을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박 상경은 도망가지 않고 자기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그걸 보고 박 경위가 도망가지 않은 피해자를 향해 권총을 발사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박 상경을 숨지게 하고 의경들을 권총으로 위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 경위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박 경위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죽을지 안 죽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죽어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며 “박 경위와 박 상경의 평소 유대관계와 범행 직후 피의자의 행동, 참고인 진술 등을 봤을 때 박 경위를 죽게 할 의도가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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