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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12, 2015

전업주부 0~2세 자녀, 어린이집 무상보육 '하루 7시간' 제한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정부가 전업주부의 자녀의 어린이집 하루 이용 시간을 약 7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제한하고, 추가로 이용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0~2세의 모든 아동은 하루 최대 12시간(종일반)까지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보육반은 만 0~2세 반으로, 만 3세~5세 반은 현행과 변함이 없습니다. 하루 이용 제한 시간을 6~8시간 사이에서 검토 중인데 '하루 6시간+월 15시간 추가'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업주부라도 구직 중이거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 임신부, 다자녀 가정인 경우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의 하나로 무상보육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평균 이용시간을 감안해 시간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0~2세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56분이다. 평균적으로 오전 9시에 등원할 경우 오후 3시56분 하원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절감되는 400억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종일반 보육단가 인상 등의 질 개선에 편성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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