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여권 유력정치인의 사위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문제의 남성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검찰 역시 항소조차 하지 않아, 봐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이 대대적 공세에 나서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거액 자산가의 아들 A 씨(38)가 2년 반 동안 코카인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도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를 15차례나 투약 또는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A 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사, CF 감독 등과 서울 시내 유명 클럽이나 지방 휴양 리조트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다. 닷새 동안 코카인을 3차례나 주사하거나 흡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엔 필로폰 1g(약 30회 투약분)을 사들인 뒤 곧바로 다음 날 2g을 또 구입하기도 했다. 필로폰 1회 투약분은 0.03g이다.
A 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한 전력이 있고,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7일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는 징역 4년∼9년 6개월이다. 기준대로라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사안이었다. 이 판결은 검찰과 A 씨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같은 달 14일 확정됐다.
검찰이 A 씨에게 ‘상습투약’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기소하고, 양형기준의 하한선을 벗어난 1심 판결에 항소조차 하지 않은 배경도 의문이다. 상습성이 인정될 때에는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동아>는 "결국 검찰과 법원의 비상식적 선처로 A 씨는 두 달 정도 수감된 뒤 풀려나게 됐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를 접한 야당은 즉각 총공세에 나섰다. 야당 자체 조사결과 '유력정치인'은 새누리당의 최고위급 인사이며, 문제의 마약 상승복용자는 그의 사위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마약을 상습 투약했던 유력정치인의 인척 봐주기 논란 기사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유력 정치인이 누구냐는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왜 안했냐고 하면 '오래된 일이라 기억 안난다'고 하는데 이러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이건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무죄 서민유죄' 아닌가"라며 "이래서는 안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와 유력 정치인이 누구인지까지 제출해 주면 좋겠다"며 유력 정치인 실명 공개를 요구했다.
검찰 출신인 임내현 새정치연합 의원도 "검찰이 항소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오후 국감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가세했다.
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거액 자산가의 아들 A 씨(38)가 2년 반 동안 코카인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도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를 15차례나 투약 또는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A 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사, CF 감독 등과 서울 시내 유명 클럽이나 지방 휴양 리조트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다. 닷새 동안 코카인을 3차례나 주사하거나 흡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엔 필로폰 1g(약 30회 투약분)을 사들인 뒤 곧바로 다음 날 2g을 또 구입하기도 했다. 필로폰 1회 투약분은 0.03g이다.
A 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한 전력이 있고,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7일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는 징역 4년∼9년 6개월이다. 기준대로라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사안이었다. 이 판결은 검찰과 A 씨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같은 달 14일 확정됐다.
검찰이 A 씨에게 ‘상습투약’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기소하고, 양형기준의 하한선을 벗어난 1심 판결에 항소조차 하지 않은 배경도 의문이다. 상습성이 인정될 때에는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동아>는 "결국 검찰과 법원의 비상식적 선처로 A 씨는 두 달 정도 수감된 뒤 풀려나게 됐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를 접한 야당은 즉각 총공세에 나섰다. 야당 자체 조사결과 '유력정치인'은 새누리당의 최고위급 인사이며, 문제의 마약 상승복용자는 그의 사위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마약을 상습 투약했던 유력정치인의 인척 봐주기 논란 기사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유력 정치인이 누구냐는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왜 안했냐고 하면 '오래된 일이라 기억 안난다'고 하는데 이러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이건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무죄 서민유죄' 아닌가"라며 "이래서는 안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와 유력 정치인이 누구인지까지 제출해 주면 좋겠다"며 유력 정치인 실명 공개를 요구했다.
검찰 출신인 임내현 새정치연합 의원도 "검찰이 항소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오후 국감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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