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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1, 2015

여 ‘마약사위’ 김무성 구하기

ㆍ검찰·법원 봐주기 재판 의혹에 정책위의장 “구형·판결 정상적”
ㆍ새정치 “다른 공범은 실형” 공세
ㆍ‘여권 권력다툼 전초전’ 시각도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64·사진) 둘째 사위의 마약 혐의 기소·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이 이례적인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과 법원의 처리가 ‘정상적’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의혹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모습이다.

변호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법조계에 파악을 해보니 마약사범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이 보통 2년 정도라 (김 대표 사위가 받은) 3년은 약한 구형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며 “(검찰의) 구형량대로 선고가 됐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3년 구형 후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데 대해선 “마약사범이 자백을 하고 공범이라든지 투약경로를 진술하면 정상참작이 많이 된다. 그러면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고 구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원이 ‘특혜 판결’을 했다는 의혹도 일축했다.

김 대표와 새누리당 해명에도 당분간 파문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선 김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추진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문제가 불거진 것을 두고 여권 권력다툼의 전초전으로 읽는 시각이 있다. 친박 핵심에서 멀어진 김 대표의 힘을 빼기 위한 청와대의 사전기획설 등 갖은 설들이 물밑에서 오가는 분위기다.

야당은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다른 공범들의 경우 실형이 나오기도 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안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봐주기의 전형’”이라며 “야당에는 추상같은 잣대, 여당 대표 사위는 집행유예,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의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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