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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3, 2016

미 국무부 “한국의 국정교과서 학술자유 침해”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비판

미국 국무부는 13일 발표한 인권 보고서에서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학술의 자유를 침해한 항목에 포함시켰다.
국무부는 인권 보고서 한국편에서 박 정권의 국정화 조치가 “2010년 이래 교육부에 의해 승인 받은 광범위한 교과서들을 채택할 수 있는 학교들의 권리를 종식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한국의 학술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 등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이번에도 포함시켰다.
국무부는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 기타 다른 법률, 그리고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군대 내 괴롭힘과 신고식”을 꼽았다.
또 일부 관료들의 부정부패,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 성폭력과 가정폭력, 미성년 성매매, 인신매매 등과 함께 탈북자와 소수인종, 성소수자, 에이즈 감염자, 외국인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도 문제로 지적했다.
북한에 대해 국무부는 “독재 정권이 정치적 탄압을 계속하고 정치적 반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예년처럼 “세계 최악”이라거나 “개탄스럽다”는 등의 수식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국무부는 “북한은 김씨 일가가 60년 넘게 이끌고 있는 독재국가”라며 “주민들은 이런 정부를 바꿀 능력이 없으며, 북한 당국은 언론과 집회, 결사, 종교, 이동, 노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등 주민들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엄혹하게 통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치범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공개 처형을 당한 사실을 새로 추가했다. 그 사례로 미국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대북 라디오방송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4월 북한 은하수 관현악단의 총감독과 3명의 단원을 처형했다는 보도를 인용했다.
북한으로 송황된 탈북자들을 정당한 사법절차 없이 처형하거나 임의적인 감금, 고문 등을 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북·중 국경을 넘어간 여성 탈북자와 노동자들이 인신매매 위험에 노출돼 있고, 5만~6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와 중국에 파견돼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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