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권은희 국민의당 후보(광주 광산을)가 선거공보물과 명함에 정부예산 2천994억원을 확보했다고 적시한 데 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11일 결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권 후보가 선거공보와 명함에 "32년 노후화된 하남산단을 혁신산단으로 지정하여 2천994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기재한 데 대해 거짓사실을 공표했다고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와 관련,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 후보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를 광산을 지역 8만6천715세대에 발송했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명함도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 뿌려왔다"며 "정의로웠던 권은희 수사과장은 어디가고 확보하지도 않은 예산을 확보했다며 뻥튀기하고 이런 허위사실을 법적 공보물에 기재해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저해하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공표할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원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 후보의 주장에 대해 광주시 선관위가 허위라고 단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적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며 "광주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법적조치도 강구할 것"이라며 선관위 결정에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권에서 의정활동을 알리는 일환으로 '예산확보' '예산투입'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관례"라며 "이는 확정된 예산뿐만 아니라 향후 투입될 총사업비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 돼왔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권 후보가 선거공보와 명함에 "32년 노후화된 하남산단을 혁신산단으로 지정하여 2천994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기재한 데 대해 거짓사실을 공표했다고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와 관련,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 후보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를 광산을 지역 8만6천715세대에 발송했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명함도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 뿌려왔다"며 "정의로웠던 권은희 수사과장은 어디가고 확보하지도 않은 예산을 확보했다며 뻥튀기하고 이런 허위사실을 법적 공보물에 기재해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저해하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공표할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원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 후보의 주장에 대해 광주시 선관위가 허위라고 단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적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며 "광주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법적조치도 강구할 것"이라며 선관위 결정에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권에서 의정활동을 알리는 일환으로 '예산확보' '예산투입'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관례"라며 "이는 확정된 예산뿐만 아니라 향후 투입될 총사업비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 돼왔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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