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후보 측 “말도 안되는 얘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조직을 꾸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글을 무더기로 올리게 하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경기 성남 분당갑) 측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십알단’의 출현”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선관위는 12일 “온라인 홍보업체 등 유사기관을 이용해 사이버상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후보의 자원봉사자 ㄱ씨와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ㄴ씨는 후보자 홍보용 인터넷홈페이지 및 SNS 관리 명목으로 계약을 맺은 뒤 이 홍보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고, 권 후보에 대해선 지시·공모여부 등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밝혔다.
선관위 조사 결과 ㄴ씨가 후보 측으로부터 1320만원을 받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ㄴ씨의 업체 소속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지난 1월19일부터 4월5일까지 직원 명의로 개설된 61개의 계정(트위터 계정 52개, 네이버 계정 9개)을 이용해 권 후보를 위한 선거관련 글 1231건(트위터 1200회, 네이버 블로그 31회)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는 이 같은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 의심을 피하고, 포털사이트 등으로부터 위법 게시물로 차단을 당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과 주의사항까지 만들어 공유했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또 후보자 게시물을 네이버 검색순위 상위(1~5위)에 올리기 위해 선거구와 후보자명을 키워드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뒤 인터넷주소(IP) 추적이 어렵도록 VPN(인터넷보안)업체를 이용해 게시하고, 최신 SNS 광고마케팅 전략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선관위 측은 밝혔다.
선관위의 이번 사건 적발은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사이버상의 위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포착·적발하기 위해 개발한 증거분석시스템과 디지털포렌식 방법에 의해 실제 적발·조치한 첫 사례다.
경기도 선관위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향후 각종 선거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불·탈법적인 선거운동을 색출하고 사이버상의 조직적 선거범죄를 차단하여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알려지자 더민주 측은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상대 후보인 김병관 후보 측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댓글 알바를 동원한 명백한 불법선거 범죄”라며 “권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벌어진 대대적인 댓글 부정선거의 악몽이 잊혀지기도 전에, ‘정치1번지’를 지향하는 분당·판교 지역 총선에서 이를 똑같이 빼닮은 불법행위가 자행된 것이어서, 분당·판교 주민들과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 엄기영 후보 측의 ‘펜션 전화홍보원 사건’,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 ‘십알단’ 댓글부대 사건, 국가정보원의 SNS 댓글 여론 조작 사건 등의 재판”이라며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권 후보 측의 불법선거 혐의는 이 모든 사건들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대 총선에 오물을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직격했다.
권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온라인 업체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은 내용이 있고, 후보의 지시 행위 등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77일동안 1000여개 트위터 정도의 활동인데 이를 조직적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의 참고인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선거에 임박해서 선관위가 수사의뢰부터 한 것은 선관위 스스로 선거중립의무를 깨는 행위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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