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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pril 16, 2016

(충격속보) 잘하면 박지원.정동영이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하겠다



박지원.정동영이 사전투표날 
정당기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투표를 했다.. 

이러한 행동은 공직 선거법 28조 2와 166조 정면위반" 
2년이하 징역이나 벌금 400만원.. 
국회의원직은 벌금 100 만원 이상 받으면 의원직 
상실이다. 


법을 더욱 준수해야할 의원후보들이 불법을 저질렀구나. 

잘걸렸다 박쥐.정똥..... 

방금 전북선관위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유권해석을 
의뢰하니 조사중이라며 제대로 답변을 못하네.. 

선관위.... 
투표장에서 국민들한테는 V 하면서 인증샷도 
못찍게 하면서 이런걸 용서하면 말이 안되지.. 

그냥 재미삼아 검찰청홈피에 고발을 해볼련다.. 

궁물당빠들...멘붕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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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박 걸렸다. 선거법 위반 맞네요. ㅋ사전투표도 선거법에 준용한다. 
즉, 번호붙은 옷입고 투표하는 행위 자체가 선거법 위반. 여럿 떨어지겠네. ㅎ


③ 누구든지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를 달거나 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⑤ 사전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일에”는 “사전투표소 안에서”로 본다.<개정 2014.1.17> 이거보니 위반 맞는듯... 여럿 걸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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