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와의 1천300억대 땅거래 과정에 행한 넥슨의 거짓말이 속속 들통나고 있다. 진경준 게이트 때도 거짓말이 줄줄이 들통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거짓말이 무더기로 드러나면서 넥슨의 신뢰도는 땅바닥에서 뒹구는 양상이다.
넥슨은 의혹이 제기된 다음날인 지난 19일 우 수석 처가와의 땅거래를 통해 “이자 및 중도상환 등 제반 비용을 감안했을 때 2012년 당시 70억 원가량 회사에 이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에 제출된 넥슨 일본법인의 2012년 사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 회사는 역삼동 땅 매각과 관련해 “매각 예정 가격이 장부가격을 밑돌기 때문에 이를 (회계상) 특별 손실로 처리한다”고 적시돼 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은행 이자 등과 상관없이 매매한 것 자체로 손해를 봤다는 뜻이다.
넥슨은 그해 역삼동 땅의 장부가격을 107억500만 엔으로 매겼다. 매각 당시 환율(2012년 7월·100엔당 1449원)을 적용하면 약 1551억 원으로 한국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매각가(1505억 원)보다 약간 높다. 넥슨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손실액은 1억8500만 엔(약 27억 원)이다.
넥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각 비용에 금융거래 비용, 철거 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도 반영해 넥슨 일본법인 회계 장부상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기재했다”며 “다만 넥슨코리아 입장에서는 엔화 차입 및 상환 시점에 따른 환차익으로 90억 원가량 이득을 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70억 원의 이익이 났다고 말했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넥슨이 문제의 땅이 우병우 수석 처가 땅인 줄 몰랐다는 주장도 거짓말로 들통났다.
넥슨은 지난 18일 "해당 거래가 진경준 검사장이나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소유주나 소유주의 가족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20일 우 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계약 당일 장모님이 와 달라고 해서 갔다"며 "(내가 그곳에) 가서 주로 한 일은 장모님 위로해 드리는 일밖에(없었다)…"라고 계약현장에 갔었다고 실토했다.
더 나아가 우 수석이 현장에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동석(同席)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넥슨 측 의뢰로 이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주장하는 중개인 박모씨는 20일 "계약을 하러 해당 부지에 있던 삼남빌딩 2층으로 갔는데 나와 우 수석 측 중개인인 김모씨, 넥슨 측 변호사들은 회의실에 있었고 넥슨 관계자, 우 수석, 장모, 딸(우 수석 아내로 추정)만 회장실로 들어가서 계약을 했다"며 "처음부터 우 수석이 와 있어서 (계약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은 "중개인 박씨는 '우 수석이 와 있어서 계약이 이뤄졌고 계약서에 날인하는 장소에도 동석했다'고 증언했다. 우 수석이 이 거래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취지"라면서 "당시 우 수석은 계약 장소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도 21일 넥슨의 거짓말을 정면 지적했다.
넥슨코리아 관계자는 20일 “다시 확인해보니 당시 우 수석이 장모와 함께 온 것은 맞다. 다만, 그가 우 수석인지는 몰랐다. 대한민국에 검사가 한두 명이냐”고 말을 바꿨다.
<한겨레>는 "그러나 계약 당시 넥슨 쪽 대리인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변호사가 2명이나 동석했는데,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인 우 수석의 존재를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힐난했다.
넥슨은 의혹이 제기된 다음날인 지난 19일 우 수석 처가와의 땅거래를 통해 “이자 및 중도상환 등 제반 비용을 감안했을 때 2012년 당시 70억 원가량 회사에 이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에 제출된 넥슨 일본법인의 2012년 사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 회사는 역삼동 땅 매각과 관련해 “매각 예정 가격이 장부가격을 밑돌기 때문에 이를 (회계상) 특별 손실로 처리한다”고 적시돼 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은행 이자 등과 상관없이 매매한 것 자체로 손해를 봤다는 뜻이다.
넥슨은 그해 역삼동 땅의 장부가격을 107억500만 엔으로 매겼다. 매각 당시 환율(2012년 7월·100엔당 1449원)을 적용하면 약 1551억 원으로 한국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매각가(1505억 원)보다 약간 높다. 넥슨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손실액은 1억8500만 엔(약 27억 원)이다.
넥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각 비용에 금융거래 비용, 철거 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도 반영해 넥슨 일본법인 회계 장부상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기재했다”며 “다만 넥슨코리아 입장에서는 엔화 차입 및 상환 시점에 따른 환차익으로 90억 원가량 이득을 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70억 원의 이익이 났다고 말했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넥슨이 문제의 땅이 우병우 수석 처가 땅인 줄 몰랐다는 주장도 거짓말로 들통났다.
넥슨은 지난 18일 "해당 거래가 진경준 검사장이나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소유주나 소유주의 가족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20일 우 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계약 당일 장모님이 와 달라고 해서 갔다"며 "(내가 그곳에) 가서 주로 한 일은 장모님 위로해 드리는 일밖에(없었다)…"라고 계약현장에 갔었다고 실토했다.
더 나아가 우 수석이 현장에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동석(同席)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넥슨 측 의뢰로 이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주장하는 중개인 박모씨는 20일 "계약을 하러 해당 부지에 있던 삼남빌딩 2층으로 갔는데 나와 우 수석 측 중개인인 김모씨, 넥슨 측 변호사들은 회의실에 있었고 넥슨 관계자, 우 수석, 장모, 딸(우 수석 아내로 추정)만 회장실로 들어가서 계약을 했다"며 "처음부터 우 수석이 와 있어서 (계약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은 "중개인 박씨는 '우 수석이 와 있어서 계약이 이뤄졌고 계약서에 날인하는 장소에도 동석했다'고 증언했다. 우 수석이 이 거래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취지"라면서 "당시 우 수석은 계약 장소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도 21일 넥슨의 거짓말을 정면 지적했다.
넥슨코리아 관계자는 20일 “다시 확인해보니 당시 우 수석이 장모와 함께 온 것은 맞다. 다만, 그가 우 수석인지는 몰랐다. 대한민국에 검사가 한두 명이냐”고 말을 바꿨다.
<한겨레>는 "그러나 계약 당시 넥슨 쪽 대리인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변호사가 2명이나 동석했는데,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인 우 수석의 존재를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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