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선임계 안 냈다면 ‘변호사법 위반’…소득 신고 안 했다면 ‘탈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사진)이 변호사 시절 홍만표 변호사(57·구속 기소)와 특정 사건을 공동 변론하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야당은 일제히 우 수석 해임과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우 수석이 2013년 변호사로 일할 때 홍 변호사와 ‘도나도나 다단계 사기사건’을 맡아 홍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나눠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이 이 사건 변론에 선임계를 냈다는 설이 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두 사람 외에 법무법인 바른의 김영한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변론에 참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 대표에 대해 유사수신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했으나 불구속 기소했다.
우 수석이 변론 과정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았거나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 등이 나오면 변호사법 위반이며,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탈세로 처벌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홍 변호사를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홍 변호사와 우 수석이 도나도나 사건을 함께 맡아 수임료를 나눈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 등 다른 사건의 수임 여부도 규명 대상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홍 변호사와 우 수석이 공동 변론한 사건이 2013년 한 해 8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우 수석 혼자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전화 변론’ ‘몰래 변론’을 한 사실은 베일에 싸여 있는 상태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 수석은 이날 경향신문 ‘우병우, 정운호 몰래 변론 의혹’(7월19일자 1·2면) 보도에 대해 입장자료를 내고 “정운호와 이민희라는 사람은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100%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우 수석에 대한 언론의 의혹 제기를 ‘국정 흔들기’로 규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치공세나 국정 흔들기는 자제돼야 한다”며 “근거 없이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무책임하고 국민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일제히 우 수석 해임 및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별도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즉각 수사에 착수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히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인사검증 실무를 총책임지는 사람이 각종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 수석을 즉각 사퇴시키라”면서 “우 수석은 할 말 있으면 검찰에 가서 조사받으며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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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200600035&code=910100&nv=stand#csidx7d43fd91be7efdb817416d0e646f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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