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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0, 2016

우병우 부인 농지법 위반...땅값 1년여새 30배 폭등 골프장 일하는 할머니들에게 일당도 안주고 밭 일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을 포함한 자매 세명이 농지 1500평을 매입한 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구입한 농지는 1년여새 무려 30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TV조선>에 따르면, 우 수석의 부인 이모씨와 자매 3명은 2014년 11월 경기도 화성의 밭 두 필지 1500평을 샀다. 신고한 거래가액은 1억8500만원이었다. 우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였다. 

이 밭의 인근 땅은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어 최근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인근 부동산업체는 "여기 지금 땅 갖고 있는 분이 급매로 지난번부터 (평당) 400만원에 내 놓으셨어요"라고 말했다. 

이 수석 부인 등이 샀다고 신고한 가격은 평당 12만원. 1년 9개월새 30배 이상 땅값이 폭등한 셈이다.

이곳은 농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땅 주인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씨 자매는 농지를 살 때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 노동력'과 '일부고용'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써냈으나 땅을 사들인 뒤 1년 9개월 동안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은 없었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할머니들은 "우리가 심었어 더덕이랑, 회사 땅에 저 뒤쪽에 작년에"라고 말했다. 도라지와 옥수수가 자라고 있는 이 밭을 일군 건 바로 옆 골프장에서 잡초 제거일을 하던 할머니들로, 이 골프장도 우 수석 처가 소유다. 

할머니들은 이 곳이 골프장 땅인줄 알고 있었다. 골프장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이지만 골프장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당을 따로 받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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