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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5, 2016

김종대, '문민 국방장관' 물꼬 법안 발의 "군 퇴역 10년 이후에만 국방장관 임용해야"

김종대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6일 군 출신은 국방장관 임용시 퇴역한지 10년이 지날 것을 명시해 '문민 국방장관'의 물꼬를 트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비역 장성의 국방장관 임용 관행은 1961년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돼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현직 한민구 국방장관 역시 예비역 대장(육사 31기)이며, 국방부의 국장급 이상 16개 직위 역시 상당수를 특정 군 출신 현역-예비역 장교들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방재조직법(Defense Reorganization Act, 1986)'에 군 출신의 국방장관 임용 요건을 퇴역 7년 이후로 명시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 기조를 확립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의 국방장관은 대부분 '육사 출신-4성 장군-60대 남성'이라는 공통점이 나타난다"며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문민통제가 잘 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의 국가에서는 군 관련 경험이 없는 여성 정치인도 국방장관직을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장성 출신 국방장관 임명에 제한을 두는 이번 개정안은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탄생하는 초석"이라며 "국방부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안보 민주화'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의당 심상정, 이정미, 노회찬, 윤소하, 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이찬열, 김병관 의원,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무소속 윤종오, 김종훈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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