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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4, 2016

이번엔 '스폰서 부장검사' 파문 친구 부탁 받고 수사검사에게 사건무마 청탁

현직 부장검사가 60억원대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부장검사는 해당 피의자의 수사 검사 등을 만나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시도했고, 검찰은 돈거래 사실을 확인하고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현선)는 최근 회삿돈 15억원을 빼돌리고 거래처를 상대로 50억원대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고교 친구인 김모 부장검사의 부탁을 받고 올 2월과 3월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을 술집 종업원과 김 부장검사의 친구인 박모 변호사의 아내 명의 계좌로 보냈다. 

김 부장검사는 금융 관련 수사 전문가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을 거쳐 현재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그는 <한겨레>에 “500만원은 술값이고, 1000만원은 아버지 병원비로 빌렸다. 두달여 뒤에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한겨레>와 만나 “1500만원은 김 부장검사의 지인에게 줄 돈이었다.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줬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외에도 김 검사에게 술접대와 용돈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가 진행중인 지난 6월 김 부장검사는 김씨 사건 담당 검사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박모 검사 등을 접촉해 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인천지검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는 박 검사를 포함해 몇몇 검사와 함께 식사를 했다. 이후 박 검사와 그의 상관인 부장검사를 접촉해 사건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서부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와 김씨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도 계좌추적 등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 관계자는 “김씨를 구속한 뒤 김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씨가 조사 당시 (김 부장검사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자제품 유통 등을 하는 ㅈ사의 실소유주인 김씨는 지난 4월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았다.

대검 감찰부는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일 서울서부지검에서 대검으로 보고했고, 지난 주말에 김 부장검사를 상대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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