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공제회 ‘양우회’ 대해부
국정원 예산 일부 양우회에 줘
퇴직자 품위유지비 명목 지급
15년 근무 1급 2천만원이하 내고
퇴직뒤 1억2600만원 돌려받아
국가정보원이 법적 근거 없는 직원 공제회인 양우회(옛 양우공제회)에 지원한 기금이 5급 이상 퇴직 직원들에게만 지급되는 특혜성 품위유지비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단독 이상아 판사는 지난해 4월 국정원 전직 간부 ㅎ씨가 양우회를 상대로 낸 ‘연구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연구비를 지급하는 재원은 국정원 연구회원들(직원들)의 연구회비 외에 국정원이 지원한 양우회 기금으로 이뤄진다”며 “연구비는 국정원에서 마련한 복리후생 성격이 큰 돈”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기금 규모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양우회에 대한 조사와 <한겨레>가 접촉한 전직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연구비’는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은 퇴직 때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다달이 공제한 양우회비에 수익을 덧붙여 ‘양우급여’를 받는다. 5급 이상 퇴직자의 경우, 5급 진급 때부터 ‘연구비’ 회비를 납부하고 국정원 총 근무기간이 15년을 넘으면 퇴직 뒤 6~7년 동안 연구비를 받는다. 국정원 5급 이상 퇴직자는 모두 세 가지 돈을 받는 셈이다.
2011년 어느 국정원 직원의 이혼재판 자료를 보니, 국정원에서 24년간 근무하고 2010년 4급으로 퇴직한 이 국정원 직원은 공무원연금으로 2억2818만원을 받고 양우급여로 2억1319만원을 받았으며 여기에 더해 퇴직 이후 6년간 일정액의 연구비를 지급받았다. 양우급여를 받는 것은 국정원 직원이 월급을 받을 때, 급여에서 공무원연금 기여금, 양우회비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연구비’ 수익비(낸 돈과 받는 돈의 비율)가 다른 공무원 공제회 수익비보다 매우 높아 돈의 출처에 의혹이 제기돼왔다. 법원은 이에 대해 국정원이 기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국정원이 양우회 기금을 지원하는 사실은 지나치게 높은 연구비 수익비를 분석해봐도 간접적으로 입증된다. ㅎ씨 판결문과 양우회 운영내규를 보면, 15년 이상 근무한 1급 퇴직자는 월 150만원씩 7년 동안 연구비를 지급받고, 낸 연구회비는 16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비는 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나, 7년 동안 총 1억2600만원 규모로 낸 돈의 7배 이상이다.
<한겨레> 기자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빌딩 6층에 6층에 위치한 양우회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근무하는 직원드은 문을 잠근 채 한 시간 넘게 응대하지 않았다. 오른쪽 위에 명패를 달았다 뗀 흔적이 보인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한겨레> 기자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빌딩 6층에 6층에 위치한 양우회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근무하는 직원드은 문을 잠근 채 한 시간 넘게 응대하지 않았다. 오른쪽 위에 명패를 달았다 뗀 흔적이 보인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정원 2~5급 퇴직자가 받는 정확한 연구비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전직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직급에 따라 매달 7만~12만원 연구회비를 내고 나중에 일시금 기준 최저 5040만원에서 많게는 8640만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비는 최소 3배 이상이라는 증언이 있다.
국정원 직원 중 연구비 수령 대상은 절반 이상인 것 같다. 어느 국정원 3급 퇴직자는 <한겨레>와 만나 “직원들은 보통 7급 공채로 입사하는데 5급 계급정년이 18년이어서 퇴직자 대다수는 직급 5급 이상에 재직기간도 15년이 넘어 품위유지비를 받는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연구비 환불금조차 수익비가 높다. 5급으로 진급한 뒤 15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사망한 경우 연구비 ‘환불금’을 돌려받는다. ㅎ씨가 그랬다. 그는 육군에서 일하다 국정원 4급으로 입사해 13년8개월 일한 뒤 1급으로 퇴직했다. 연구회비로 매달 평균 9만원가량씩 모두 1473만원을 냈다. 양우회는 ㅎ씨가 15년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연구비가 아니라 환불금을 줬는데 낸 돈의 2.5배인 3741만4200원이었다. ㅎ씨는 육군 복무기간도 합산해야 한다며 보통의 연구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패소한 것이다. 연구비 수령 기준을 채우지 못한 직원에게 주는 환불금조차 낸 돈의 2.5배다. 법원 판결에 설득력이 있는 대목이다.
연구비 수익비나 환불금 수익비 둘 다, 다른 공무원 공제회의 급여 수익비에 견줘 상당히 높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의 급여이자율은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각각 3.60%, 3.26%, 3.42%다. 이자율이 복리로 적용되므로 지급 기준인 25년 동안 공제금을 납부한 회원은 각각 낸 돈의 약 1.6배, 1.5배, 1.6배를 받아가는 것이다. 두 배가 채 안 된다.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을 빼면 수익비는 더 낮아진다. 양우회만 현저히 ‘덜 내고 더 받는’ 셈이다.
또한 현재 직급에 차별을 두어 품위유지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공무원 공제회는 없다. 국정원 조직과 유사하게 정보활동을 하고 계급정년이 있는 군인과 경찰도 퇴직 뒤 품위유지비를 지급받지 않는다.
군인공제회 등 일부 다른 공제회에도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공제회가 받는 지원은 특별법 등 법령에 근거한 것이며, 지원을 받는 대신 각 공제회는 외부감사를 받고 경영공시를 해야 한다. 국정원은 법적 근거 없이 양우회에 기금을 지원하고 지원금을 받는 양우회는 외부감사를 받거나 경영공시를 하지도 않는다.
국정원에 ‘기금 지원 여부’ 등을 물었으나 “양우회에 물어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양우회 경영총괄부장이라고 주장하는 이름 밝히기를 꺼린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원 기금을 지원받지 않는다”며 “현직은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관리·감독만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이 양우회의 주무관청임을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국정원이 (양우회 경영을) 관리·감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회계정보 공개는 거부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국정원, 양우회 회원·가족에게도 운영정보 감춰
법적 근거가 없는 국가정보원 직원 공제회인 양우회(옛 양우공제회)는 ‘불투명성’과 ‘비민주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칭 ‘자발적 상조회’라는데 운영 정보를 회원 가족에게도 철저히 감춘다. 국정원 공식 해명과 달리 국정원이 양우회를 관리·운영하기 때문이다. 국정원 직원인 남편과 이혼소송을 벌이던 오아무개씨는 재산분할 계산을 위해 “양우회 퇴직금 정보를 공개하라”며 2009년 국정원장을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당시 국정원은 언론에 해명할 때처럼 오씨에게도 줄곧 ‘양우회 관련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오씨는 1·2심에서 패소했으나 2010년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양우회 퇴직금 명세가 존재하고 △국정원이 재판 과정에서 양우회 운영 내규의 지급제한 규정을 설명한 점 등을 들어 국정원이 양우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그제야 남편의 양우회 퇴직금 정보를 오씨에게 줬다. 국정원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다.
다른 공제회와 달리 공제회의 주인인 회원에게 기초 운영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국정원 전직 직원인 김아무개씨는 양우회 퇴직금 지급 시점과 관련해 국정원장을 상대로 2011년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정원에 “‘양우회 퇴직금 신청 양식’ 등 기초 문서를 퇴직자에게 공개하라”고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는데 국정원은 ‘정보가 없다’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
한 전직 국정원 간부는 <한겨레>와 만나 “국정원 직원들도 기조실 소속이 아니면 양우회가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감추려 들수록 ‘양우회는 국정원의 부정한 돈을 굴리는 비밀 창고’라는 의심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