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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4, 2016

국정원 직원 공제회 ‘양우회’ 펀드 불법 투자.../ 마이애셋 선박펀드에 60억 투자 뒤 2011년 거액 손실

탐사기획]
마이애셋 선박펀드에 60억 투자 뒤 2011년 거액 손실
담당 직원, 관련회사 취업 청탁 등으로 내부 감찰받아
국가정보원의 불투명한 운영은 오래된 논쟁 주제다. 세월호 사건으로 국정원의 운영 투명성 문제가 또 불거졌다. 국정원 현직 직원 공제회로 알려진 양우회가 선박펀드를 통해 세월호에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한겨레>는 국정원 예산집행과 조직운영의 불투명성 문제를 양우회를 통해 엿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국정원 현직들이 영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등 양우회의 불법적 운영 실태를 탐사취재했다.
국가정보원이 현직 직원들을 직원 공제회인 양우회의 선박펀드 투자 업무에 겸직시키고 이 과정에서 양우회가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담당 국정원 직원이 펀드 관련 기업에 취업청탁을 한 혐의로 감찰을 받는 등, 양우회의 불법적 운영 실태가 이 사건에서 드러났다.
양우회가 거액을 투자한 어느 사모 선박펀드 운용에 참여했던 선박관리업체의 전 대표이사 ㅇ씨는 지난 8월8일과 16일 두 차례 <한겨레> 기자와 만나 “2013년 11월 내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국정원 감찰반이라며 ‘(펀드운용사가 양우회에 보낸) 의견서에 대해 알고 있냐, 진술을 받고 싶다’고 하더니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감찰반 직원 1명이 찾아와 신분증을 보여줬고, 두 시간 정도 사무실에서 조사받았다”고 밝혔다. ㅇ씨는 사모펀드와 관련한 형사재판 공판정에서도 국정원 직원이 동생의 취업을 청탁했다고 진술했다.
양우회는 2008년 마이애셋자산운용 주식회사가 개발한 선박펀드에 60억원을 투자했으나 2011년 배가 침몰해 53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 ㅇ씨가 국정원에 제출한 진술서와 그의 증언을 종합하면, 현직 국정원 직원이며 당시 ‘부장’ 직함으로 양우회의 펀드 투자 업무를 겸직한 김아무개씨의 동생이 펀드 투자 시점에 ㅇ씨의 회사에 취직해 근무한 사실 때문에 2013년 감찰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당시 국정원 직원이면서 ‘전무’ 직함으로 투자 실무를 함께 담당했던 이아무개씨는 ㅇ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감찰을 받았다. ㅇ씨는 이 두명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이씨가 징계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정원직원법 ‘18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는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사단법인 양우회(옛 양우공제회)는 현직 국정원 직원이 회원이며 회비를 걷고 자산을 운용해 퇴직 때 되돌려주는 사실상의 공제회다. 군인·경찰공제회 등과 달리 현직 직원들이 직접 영리업무를 맡는다. 다른 공무원 공제회는 법령에 의해 자산운용과 투자 업무에서 공무원인 회원들이 배제된다. 양우회는 관련 법령이 없어 운영 실태도 불투명하다.
국정원은 줄곧 ‘양우회는 직원들의 자발적 상조회’라며 국정원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겨레> 취재 결과 양우회 운영은 국정원 기조실장이 담당하며 현직 직원들이 양우회 임직원으로 영리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우회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선박펀드) 관련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양우회에 물어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국정원의 직원 감찰과 민간인 조사를 야기한 양우회의 투자사업은 마이애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마이애셋)가 2008년 개발한 ‘마이애셋 천진항 준설 사모 특별자산투자신탁’ 선박펀드다. 사모펀드란 투자자들이 비공개로 자유롭게 수익사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상품을 말한다. 일본 중고 준설선을 사서 중국 항만 공사에 투입해 임대 수익을 얻을 계획이었다. 양우회(당시 양우공제회)는 그해 7월말 60억원을 투자했다. 최초 펀드설계 및 준설선 구매 등은 ㄴ사가 맡았다. 그해 8월 세계 금융위기로 중국 경기가 나빠지자 ㄴ사와 마이애셋은 준설선을 필리핀 채굴사업에 임대 주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국정원 직원이자 양우회 소속으로 펀드투자 실무를 맡은 양우회 ‘부장’ 직함의 김아무개씨와 ‘전무’ 직함의 이아무개씨가 알고 지내던 ㅇ씨를 자산운용사에 소개했고, ㅇ씨는 2011년 1월 ㄴ사와 준설선 유지 등에 대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76년생 7급 직원이며 이씨는 64년생 4급으로 알려졌다. 그해 2월 중순 일본을 출항해 필리핀으로 향하던 준설선이 침몰했다. 같은 해 7월 ㄴ사가 보험회사로부터 선박보험금 57억9500여만원을 수령했으나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보험금이 ㅇ씨 회사 계좌로 이체된 뒤 사라졌다. 양우회는 일부 이익금을 뺀 53억25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양우회가 마이애셋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받은 배상액 18억원을 빼면 양우회가 이 선박펀드로 입은 최종 순손실은 약 35억2500만원이다.
ㅇ씨가 2013년 11월께 국정원 조사를 받았을 때 작성한 진술서와 ㅇ씨가 <한겨레>와 한 인터뷰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ㅇ씨를 상대로 △선박펀드 참여 과정 △준설선 침몰 △보험금 수령 경위 △김씨 및 이씨 비위 혐의 등을 물었다.
김씨의 동생 취업 청탁에 조사가 집중됐다. ㅇ씨는 펀드와 관련된 자신의 회사에 김씨의 친동생을 2011년 3월께 채용했다. ㅇ씨는 진술서 작성 때는 청탁 혐의를 부인했으나 진술서 제출 뒤 곧바로 국정원에 전화로 청탁이 있었다고 번복했다. 그는 선박보험금과 관련해 지난해 제기된 자신의 형사재판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변호인이 “양우회의 김아무개 부장은 피고인(ㅇ씨)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동생인 김아무개를 ㄴ사(펀드 관련 회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하였죠?”라고 묻자 ㅇ씨는 “예, 그때 입사는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ㅇ씨는 청탁 사실을 검찰에도 말했다고 밝혔다. ㅇ씨는 “김씨가 부탁해 그전(취업시키기 전)부터 김씨 동생에게 용돈도 줬다”고도 덧붙였다.
이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에 대해서 ㅇ씨는 진술서 작성 때 부인했다가 검찰 수사와 <한겨레> 인터뷰에서 “2010년께 이씨에게 200만원씩 세 차례 돈을 줬다”며 “대가성은 없고 사업을 하게 해줘 고마워서 줬다”고 거듭 밝혔다. 펀드 실패 뒤 양우회가 마이애셋을 상대로 2012년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마이애셋이 김씨와 이씨의 비위 의혹이 담긴 ‘의견서’를 2013년 3월께 양우회에 보냈다. 그리고 11월에 국정원이 감찰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이 민간인인 ㅇ씨를 수사하면서 형사소송법규를 지키지 않은 정황도 있다. 국정원법 3조에 의해 국정원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와 관련해 수사권을 갖고 있으나 형사소송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ㅇ씨는 조사 당시 국정원이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사관할도 쟁점이다.
두 국정원 직원은 ㅇ씨를 통해 자산운용사를 제치고 펀드 운용에 개입하는 ‘투자자 갑질’도 저질렀다. 그런데도 양우회는 “펀드 운용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마이애셋을 상대로 53억25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2012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염기창)는 지난해 8월 양우회에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양우회가 2010년 중반경 ㅇ씨 회사를 통해 준설선 임대사업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조사를 의뢰하고 이후로도 선박 운용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자산운용 과정에 개입했다”며 양우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투자자 갑질’은 계획적이었다. ㅇ씨는 오직 이 선박펀드 운용에서 양우회를 돕기 위해 선박관리업체를 설립했다. ㅇ씨는 김씨의 소개로 국정원 관련 단체가 소유한 서울 강남 ㅇ빌딩에 입주했는데 임대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우회의 이런 ‘갑질’ 때문에 마이애셋은 의견서에서 “(양우)공제회의 이아무개 전무, 김아무개 부장은 ㅇ씨에게 자신들의 개인 이메일을 알려주어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항의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176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42조)은 투자자가 펀드 운용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때문인지 양우회는 펀드 실패 뒤 상식에 어긋난 태도를 보였다. 거액의 손실을 입었는데 ㅇ씨 등을 상대로 직접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이지도 않았다. 국정원과 양우회가 펀드투자 건이 ‘덧나지 않기’를 바란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정보원 현직 직원 공제회 격인 양우회가 다른 공제회와 다른 점은 현직이 영리업무에 참여한다는 사실이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전경.  청와대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 현직 직원 공제회 격인 양우회가 다른 공제회와 다른 점은 현직이 영리업무에 참여한다는 사실이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전경.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사건은 직원의 개인 일탈보다 국정원과 양우회의 구조적 문제로 분석된다. 국정원 기조실장이 양우회 운영을 책임지며 현직 직원들이 양우회 영리업무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양우회는 1970년대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0년 ‘사단법인 양우공제회’ 명칭으로 등록했다가 지난해 ‘사단법인 양우회’로 변경했다.
이 펀드투자가 이뤄진 시기 양우회 대표이사는 안광복 전 국정원 기조실장(현 조폐공사 감사)이다. 안 전 기조실장은 지난달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양우회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투자 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직 직원이 영리업무를 하는지’ 등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과 법원의 양우회 봐주기 정황도 보인다. 양우회가 ㅇ씨를 펀드에 끌어들인 주체이자 투자 손실을 입은 피해자인데도 수원지검은 김씨와 이씨를 조사하지 않았다. 이현철 수원지검 2차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법적으로) 마이애셋이므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직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따로 수사하지 않았다.
결국 양우회의 불법·부적절 행위는 조사되지 않은 채 선박관리업자와 투자자들만 기소됐다. 수원지검은 마이애셋이 받아야 할 보험금 57억9500만원을 공모해 편취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ㅇ씨와 펀드설계사 ㄴ사 대표이사 등 4명을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했다. 김씨와 이씨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올 4월말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철한)는 두 직원을 구인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그 뒤 증인 신청을 취소했다.
ㅇ씨 등의 선고공판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법정에서 열린다. 국정원과 양우회에 이메일, 전화, 방문 취재 등을 통해 선박펀드 등 여러 질문을 했으나 국정원은 “양우회에 물어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양우회 경영총괄부장이라고 주장하는 이름 밝히기를 꺼린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내용을 모른다”고 말했다.
고나무 김경욱 김민경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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