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Sunday, September 4, 2016

'김영란법' 적용대상 4만919개..학교·언론사 등이 96.8%(종합) 권익위,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 공개

'김영란법' 적용대상 4만919개..학교·언론사 등이 96.8%(종합)

권익위,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 공개연합뉴스 | 입력 2016.09.05. 10:27
권익위,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총 4만919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특히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3만9천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먼저 공공 분야를 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42개가 포함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 등 260개 기관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개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321개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1천201개다.
이 가운데 ▲유치원 8천930개 ▲초·중·고등학교 등 1만1천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 ▲기타 학교 30개 등이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1천211개로 집계됐다.
이밖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는 1만7천210개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지상파 방송사업자 48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30개, 위성방송 사업자 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41개 등 방송사업자가 320개다.
또 신문시업자가 3천400개,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가 7천320개, 뉴스통신사업자가 21개, 인터넷신문 사업자가 6천149개다.
권익위는 적용대상 기관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유형별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해 법 적용대상 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법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esus7864@yna.co.kr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