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양우회 법인등기부 분석해보니
최규백 기조실장 재직중 초대대표
최소 5명 임원 겸직 드러나
“국정원 직급·직무별 대표들 겸직”
실제 임직원 겸직자 더 많을 듯
퇴직 뒤 ‘회전문 취업’까지
최규백 기조실장 재직중 초대대표
최소 5명 임원 겸직 드러나
“국정원 직급·직무별 대표들 겸직”
실제 임직원 겸직자 더 많을 듯
퇴직 뒤 ‘회전문 취업’까지
국가정보원 전·현직 다수가 양우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정원과 양우회는 촘촘한 ‘인맥’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다. 국정원 정보업무가 양우회 영리업무와 철저히 분리되고 있는지 감시 제도가 없는 탓에 우려가 나온다.
양우회의 법인등기부를 분석해보니, 최규백·장종수 전 기획조정실장, 최기춘 전 대공정책실장 등 5명이 국정원 재직 중에 양우회 임원으로 활동했다. 대북송금 특검 당시 기소됐던 최규백 전 기조실장의 판결문에 기재된 그의 정확한 재임 기간은 1999년 6월7일~2001년 4월10일이다. 그는 기조실장 재직 중인 2000년 7월11일 양우회 초대 이사에 취임해 2001년 5월9일까지 활동했다. 장종수 전 기조실장은 총무관리국장이던 2000년 7월11일부터 양우회 이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2001년 4월 기조실장에 임명됐고 그 직후인 2001년 5월12일 양우회 대표이사에 취임해 2004년 4월23일까지 활동했다. 최기춘 전 대공정책실장은 2000년 7월부터 2002년 1월17일까지 양우회 이사를 겸직했는데 2001년 12월 시점에도 대공정책실장 재직 중이었다. 최소 한달 이상 겸직한 것이다. <한겨레>는 법인등기부, 국정원 재산공개 대상자 자료에 나온 이름과 직위, <한겨레> 등 언론 보도, 전직 직원 인터뷰 등을 통해 겸직 여부를 분석했다.
국정원 현직 직원의 양우회 임원 겸직은 최근까지 계속됐다. 정보업무를 취급해온 관계자의 증언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아무개 국정원 지역지부장은 총무국장 재직 중인 2014년 10월17일부터 지난해 2월25일까지 양우회 이사로 활동했다. 2009년 4월 발표된 대전시의 명예시민패 수여 보도자료에 소개된 이성운 전 총무관리실장도 2009년 3월4일~2010년 12월20일 양우회 이사를 맡았다. 최소 한 달 이상 공직과 겸직한 것이다. <한겨레>는 이들의 국정원 이력을 여러 경로로 확인해 동명이인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겸직 관행은 국정원 전직들의 증언에서도 드러난다. 한 전직 국정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양우회와 겸업을 하는 직원도 있고 별도로 뽑아서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출신의 전 양우회 임원도 “양우회는 국정원 현직 직원들 중에 직급별, 직무별 대표들이 운영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소속 여부는 오직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명단 등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 중 양우회 임직원 겸직자는 <한겨레>가 확인한 5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겸직 행위는 영리업무를 금지한 국정원직원법(18조)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경찰공제회 등 현직 공무원이 회원인 공제회들은 회원인 공무원이 대의원으로 예결산 인준 등 운영 방향만 결정할 뿐 구체적인 자산운용에서는 철저히 배제한다. 국가공무원법 64조가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 등에서 확인된 국정원 재직 시점과 양우회 이사 취임 시점 차이가 한 달 안팎에 불과해 겸직 가능성이 높은 전 직원도 2명 있다. 2005년 7월1일 지역언론에 근황이 보도됐던 강아무개 전 국정원 지부장은 7월22일~2006년 6월9일 양우회 이사로 활동했다. 박승훈 전 총무국장은 2013년 4월 언론에 총무국장 임명 사실이 보도된 지 한 달 만인 5월16일부터 2014년 10월17일까지 양우회 이사를 맡았다. 박 전 총무국장이 임명 한 달 만에 사임했을 가능성은 적다. 박 전 총무국장은 현재 화학섬유 기업들의 모임인 한국화섬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겨레>는 화섬협회를 통해 박 회장에게 겸직 여부를 물었으나 박 회장은 “모르는 일”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강 전 지부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국정원 고위급 퇴직자가 양우회 임원을 맡는 ‘양우회판 회전문 취업’도 눈에 띈다. 신정용·안광복 전 기조실장, 최종흡 전 3차장 등 국정원 간부 6명은 퇴직 뒤 양우회 임원을 맡았다. 이런 ‘회전문 취업’은 국정원 재직 때 지득한 정보가 양우회의 투자·영리업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공직자윤리법상 국정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는 직전에 맡은 업무와 관련한 기업 등에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익활동을 하는 사단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국정원 퇴직자들은 양우회나 양우회 자회사 임원 취업 때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우회 자회사에 취업한 국정원 퇴직자도 7명으로 추정된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회사 강원레저개발 전·현직 대표이사 중 4명은 국정원 퇴직자로 드러났다. 강원레저개발의 한 임원은 <한겨레>와 만나 “(강원레저개발) 이사는 국정원 현직은 없고 모두 퇴직자들이 맡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퇴직자 2명은 2개 이상의 자회사 임원이나 감사를 맡기도 했다. 강원레저개발을 제외한 다른 자회사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현직 직원의 겸직과 퇴직자의 ‘회전문 취업’은 <한겨레> 취재로 확인된 것보다 광범위할 것으로 추정된다. 양우회 임원 8명은 언론 보도 등에서 국정원 직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재직 기간을 알 수 없어 겸직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정원 소속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임원 7명도 국정원 전·현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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