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이 8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홍 지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금품 전달자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것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가 지난 1월 1심재판때 검찰의 2년 구형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중형으로 해석되고 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1심 판결은 홍 지사에게는 치명타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관위는 오는 26일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관위가 주민소환 투표를 결정하면 1심 유죄판결은 경남주민들의 투표 심판심리를 자극해, 33.3%이상의 투표율을 낳으면서 사상최초로 광역단체장 주민소환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홍 지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금품 전달자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것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가 지난 1월 1심재판때 검찰의 2년 구형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중형으로 해석되고 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1심 판결은 홍 지사에게는 치명타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관위는 오는 26일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관위가 주민소환 투표를 결정하면 1심 유죄판결은 경남주민들의 투표 심판심리를 자극해, 33.3%이상의 투표율을 낳으면서 사상최초로 광역단체장 주민소환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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