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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3, 2016

김영란 전 대법관 "측근 통제 못한 리더에게 직접 책임 물어야

세계변호사협회 반부패 컨퍼런스 기조연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김영란(60·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3일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가 개최한 반부패 컨퍼런스에서 "요즘 (사회를) 보면 어떤 법리를 구상해서라도 측근을 이용한 리더에게 책임을 직접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와 관련해 발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대법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IBA 아시아태평양 반부패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법에도 때로는 과격한 발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실감한다"며 "측근의 비리로만 돌리고 그를 활용해 당선된 사람, 이익을 얻도록 방치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경북대 로스쿨 김두식 교수와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에 관한 대담을 하면서 선출직 공무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논의했다"며 "사실 그 측근들을 통제하지 못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않은가. 민법상 대리권 남용 및 형사법 양벌규정 등을 응용해 선출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지 말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자신의 이름을 딴 '김영란법'에 대해 "청탁금지법은 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법관은 "청탁금지법은 거절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과태료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그동안 공무원 행동강령은 있었지만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 처벌규정이 약해 법으로 격상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다한 접대를 하는 일반인의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며 "그동안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일반인은 제재하지 못했지만 그 대상이 돼야 문화 관습 변화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한달여가 지난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전 대법관은 "법 위반으로 처벌될까 두려워 사회 전체가 지나치게 공포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공직자 아닌 사람 사이에 규제하는 법이 아니며 공직자들이 각자 자신의 몫을 내고 공짜 접대를 받는 것만 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의 모든 부패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 법만으로는 거대한 부패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며 "거절하는 법을 몰라서 부패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공직사회를 지키려는 목적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을 도와 당선하게 한 후 그 임기 동안 도운 사람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여기 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것이 용인되는 정치구조라면 거대한 부패는 없어질 수 없다"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정치인도 동참하는 해법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의 해석상 모호한 분위기가 있다면 한계를 명확히 그어주는 작업도 계속 해야한다"며 "움츠린 채로만 있다가 슬며시 종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면 법을 시행한 것보다 나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이 거대한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도 부패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시할 수 있게 됐다"며 "법을 넘어서 거대한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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