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 범죄를 즉각 수사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행위는 국정전반에 대한 최고권력을 행사하고 있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때 적용됐던, 그리고 판례가 확립됐던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재벌기업이 수백억원을 강제출연 당하고, 삼성이 독일의 정유라에게 35억을 송금한 배경에는 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피보다 더 진한 물의 관계를 의식한 행위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며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진술과 같이 박 대통령이 재벌에 직접 협조요청을 하는 등 개입가능성 높고 최소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이 대통령 임기동안 소추를 금한 것이지, 소추직전 단계 수사까지 금한 적은 없다"며 거듭 박 대통령 수사를 주장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검찰이 최순실씨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데 대해선 "우리는 검찰을 염려하면서도 희망을 가졌는데 검찰의 행태는 그것역시 변하지 않았다"며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공동주역인 최순실을 반드시 뇌물죄로 기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행위는 국정전반에 대한 최고권력을 행사하고 있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때 적용됐던, 그리고 판례가 확립됐던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재벌기업이 수백억원을 강제출연 당하고, 삼성이 독일의 정유라에게 35억을 송금한 배경에는 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피보다 더 진한 물의 관계를 의식한 행위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며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진술과 같이 박 대통령이 재벌에 직접 협조요청을 하는 등 개입가능성 높고 최소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이 대통령 임기동안 소추를 금한 것이지, 소추직전 단계 수사까지 금한 적은 없다"며 거듭 박 대통령 수사를 주장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검찰이 최순실씨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데 대해선 "우리는 검찰을 염려하면서도 희망을 가졌는데 검찰의 행태는 그것역시 변하지 않았다"며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공동주역인 최순실을 반드시 뇌물죄로 기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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