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박근혜 탄핵 표결 불가 이유로 말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200명 미달로 부결된 경우 또다시 재의결할 수 없다'는 정답이 아니다. 재의결할 수 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국회법 제92조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탄핵안도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규정을 곱씹어 보면 '같은 회기 중'이 아니라면 발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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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위원장은 1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우리는 (재발의를) 할 수 없고, 이는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일 탄핵 표결 민주당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그런데 박지원 위원장의 "박근혜 탄핵안이 부결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재발의 할 수 없다"는 해석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법 92조가 규정한 일사부재의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한 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같은 회기에 재발의를 금지하는 것이고 회기가 다르면 국회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사 탄핵안이 2일 부결되더라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이후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어 회기를 새로 시작하면 박근혜 탄핵안 재발의가 가능한 것이다.
또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탄핵을 피하기 위해 사임할 수 있느냐도 논란의 대상이다.
국회법 134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헌재로 보낸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탄핵을 당한 공직자가 파면이나 해임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통령이 해당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탄핵 여부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에 상당한 변화가 있고 탄핵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사임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으니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원하면 사임할 수 있고, 사임해도 탄핵 심판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궐위될 경우 대선은 반드시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헌법 68조에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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