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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0, 2017

윤석열 서울지검장 주요사건 특수1부에 몰아주는 까닭은…수사검사 8명으로 증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된 ‘캐비닛 문건’의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인력을 충원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특수1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뇌물사건을 전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건의 중추 역할을 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현재 서울지검 특수1부 수사검사가 증원돼 총 8명이 됐다”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 특수부 2개 부서 수준의 인력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청와대가 사무실 캐비닛에서 발견해 특검에 보낸 전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받아 분석 중인 특수1부는 정무수석실과 국정상황실, 안보실 문건도 차례로 넘겨받아 불법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특수1부는 최순실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사건을 비롯해 최근 감사원에서 수사의뢰한 면세점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이다. 여기에 청와대 캐비닛 문건 사건까지 배당돼 특수1부가 해야 할 일이 크게 늘어나서 수사검사를 증원하게 된 것이다.
서울지검 산하에 특수2·3·4부도 있지만 주요사건을 특수1부에 몰아준 것은 작년 말부터 국정농단 사건을 전담해 수사의 연속성이 있고, 특수1부 책임자인 이원석 부장검사에 대한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신임이 크기 때문이다.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생산된 민정수석실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메모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이 포함돼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공판에 공소유지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1일까지 생산된 정무수석실 문서의 경우 새로운 의혹이 담겨 있어 국정농단 재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건 중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에서 보수단체를 선거에 동원하려 한 사실이 적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담겨 있다. 
이날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넘겨받은 서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를 기습적으로 증거로 제출하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언제까지 이 서류들을 검토해서 증거로 제출할지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201431001&code=9402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3#csidx82f32ccd55878048fd31e0f64b152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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