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옆집이 얼마에 팔렸는지를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8일 홈택스(www.home tax.go.kr)의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코너를 오픈해,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같은 동, 같은 층에서 매매된 집이 없을 경우 같은 단지 안에서 조건이 가장 비슷한 집의 거래 가격을 알려준다.
이번 서비스는 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을 상속·증여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집값을 신고해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상속·증여세 신고자가 집값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싶어도 마땅히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하지만 면적과 층만 나오고 몇 동, 몇 호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사람이 집값을 신고하면 국세청이 실제 매매 가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뒤, 실제 가격보다 낮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같은 단지 내 아파트라도 동의 위치 등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날 수 있는데, 국토부 자료만으로는 상속·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못 해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국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수도권과 전국 5대 광역시 오피스텔에 대한 '유사 재산 매매 사례 가액'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신고한 상속·증여 재산 가격과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실제 가격의 차이로 세액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거나 가산세를 물게 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 첫 화면에서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주소, 번지 등을 입력하면 '유사 매매 사례가액 찾기'를 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매매 가격을 확인하고 싶은 아파트 동, 호수 등을 입력하면 같은 동, 같은 층 집이 실제로 얼마에 팔렸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의 실제 매매 가격이며, 땅값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아파트 등 가격도 조회일로부터 2개월 이전 것만 확인할 수 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