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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7, 2017

김상조, 5개 업종 가맹본부 '갑질' 뿌리 뽑는다 가맹본부 오너의 폭리, 가맹점 수탈, 보복조치 등 원천봉쇄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갑질' 피해가 많은 치킨·피자·커피·분식·제빵 등 5개 외식업종의 50개 가맹본부에 대한 불공정행위 원천봉쇄에 본격 나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발표를 통해 이들 5개 분야를 중심으로 50개 가맹본부를 선정해 이들의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를 직접 분석해 공개하고 필요할 경우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매출액 대비 구매금액 비율 등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와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 등도 모두 공개된다. 가맹본부 오너의 친인척 등이 중간에서 폭리를 취해온 만성적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아울러 가맹본부가 1+1 행사나 통신사 제휴할인 등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본부나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의 매출이 줄어드는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가맹본부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최근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오너들의 부도덕 행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애꿎은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데 따른 가맹점 보호조치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는 과감하게 삭제되거나 축소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계약해지 등 보복을 했을 때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 '보복 금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대책을 발표한 뒤 "이 모든 대책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공정위가 할 수 있는 바를 더 잘하는 것이다. 할 수 있었음에도 못했기에 가맹점주 고통을 방치하고 가중한 원인이 됐다"면서 "국민과 가맹점주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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