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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7, 2017

검찰, '국정원 댓글 문건' 수사 않고 '박 청와대'에 반납


[앵커]
국정원 댓글 사건, 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으로 불리기도 하죠. 국가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말 그대로 국기를 흔든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내내 뜨거운 이슈였고, 아직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의혹에는 이명박 정부가 연관돼있습니다. JTBC 뉴스룸은 지금부터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에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고도 이를 덮어버린 의혹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18대 대통령 선거 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문건만 받고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커다란 문제는 2년 뒤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검찰은 그 문건들을 원본 그대로 청와대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수사도 하지 않고서입니다. 반납 문건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특히 선거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 다수였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12년 출범한 '디도스 특검팀'은 활동이 종료되자 청와대 정무수석실 김모 행정관에게서 압수한 국정원과 경찰의 청와대 보고 문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시 특검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의 수사범위 밖이고 활동이 종료됐기때문에 사실상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해당 문건은 국정원이 다수의 정치인를 사찰한 정황과 함께 소위 'SNS 장악 보고서'등 모두 700여건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작성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듬해 2월 김 행정관만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1년여 뒤인 2014년 5월에는 압수된 문건들의 원본을 돌연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고스란히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밝힐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는 하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에 되돌려 준 겁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업무 자료는 물론 인수인계 문건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반납했던 국정원 문건을 무단 폐기했거나 볼 수 없게 봉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청와대에 반납할 당시 법무부장관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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