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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0, 2017

[속보]..법원 “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하라” 선고 …임우재에 86억 지급" 자녀 친권자·양육자로는 이부진 사장 지정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7)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49)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하라”고 선고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에서 “원고(이 사장)와 피고(임 전 고문)는 이혼한다”며 “친권자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재산 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임 전 고문은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아 한달에 한 번씩 아들을 만날 수 있다. 이날 법정에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나오지 않았다. 
이 사장측 변호인은 선고 이후 “재판부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임 전 고문측 변호인은 “(재산 분할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99년 8월 결혼한 이들은 평사원과 총수일가 장녀의 러브스토리로 화제를 모았다. 1995년 삼성복지재단에 입사한 이 사장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당시 삼성물산 평사원이던 임 전 고문을 만났다.
그러나 결혼 15년만인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서 두 사람의 분쟁이 시작됐다. 조정이 실패해 결국 이듬해 2월부터 소송 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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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1심은 이혼을 결정하고 이 사장에게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임 전 고문은 항소를 하면서 “제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내 대부분의 식구들은 제 아들이 태어난 2007년부터 지난해 법원에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한 번도 얼굴조차 못 봤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항소심이 이 사건의 관할이 서울가정법원이라면서 1심을 파기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보냈다. 임 전 고문측은 소송 과정에서 법정에 이 사장과 임 전 고문 본인을 불러 신문하겠다고 신청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201405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1#csidx28a2bca3bb503efbc5ba98fd652f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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