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기 인사 앞두고 사표 제출.. 사유는 안 밝혀
[오마이뉴스 배지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
ⓒ 이희훈 |
'삼성 뇌물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진동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8월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 부회장의 개별 현안 11개를 인정하지 않고, 이 현안들을 봤을 때 포괄 현안인 '경영권 승계'만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직접 "퇴직하는 게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그만두는 이유를 '이재용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 부회장 사건이 힘들었던 것 같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의 화이트리스트 사건, MB 국가정보원 외곽팀 사건 등을 맡고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며 개별 현안에 이어 경영권 승계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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