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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5, 2018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정형식 판사 파면하라" 국민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아시아경제 김성현 기자]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판결을 맡은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의 항의 글이 게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정형식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자 서울고등법원에 새로 신설된 형사13부 재판장을 맡았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부장판사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4개월 동안 재판을 이끌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되는 등 법조계 내에서 효율적으로 소송을 지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돼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부장판사의 판결을 비판하며 그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청원 참여 6500명 이상의 청원 글을 게시한 네티즌은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또한 다른 청원 글에서는 “정 판사의 파면을 요구한다”며 정 판사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김성현 기자 sh0416hy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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