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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6, 2018

박주민 "이재용 항소심 법리적 판단 이상해,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가능성 있다"


박주민 "이재용 항소심 법리적 판단 이상해,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가능성 있다"
- 국회에서 법사위 위상 대단, 모든 법에 대한 최종 관문
- 법사위 잡혀있는 법, 8~900건 정도
- 현안 질의, 장차관들도 법사위원장 눈치 많이 보게 돼
- 법안 심사보다 현안 질의 과도하게 많아지면 대정부 투쟁의 장으로 변질
- 법사위원장 아무런 영향력 없다면, 야당 다수당 왜 꼭 법사위원장 하려고 하나
- 권성동 두 가지 의혹, 법사위원장 지위 이용해 부정행위 했다는 의혹, 수사 무마시키려 한 의혹
- 법원, 삼성 승계 작업 실체 부정? 납득할 수 없어
- 36억 뇌물로 인정하면서 집유하는 건 뭔가, 30억 뇌물 주는 사람들 이제부터 다 집유?
- 법리적 판단 이상한 부분 있어,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가능성 있다
- 문재인 정부 사면 부담 사법부가 덜어줬다? 전혀 동의 안 해
- 최순실 당연히 중형, 최소한 15년 이상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2월 6일 (화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오늘 법사위는, 개의 5분 만에 파행됐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임을 주장하며 퇴장했기 때문인데요. 여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권성동 위원장 사퇴를 주장합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부터 설명해주세요. 왜 중요한 자리인지요?
◆ 박주민> 어떻게 보면 법사위를 상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국회에서 대단하거든요. 모든 법에 대한 최종 관문입니다,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그 관문을 책임지는 사람이 법사위원장이죠. 그 정도로 중요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국회에서 입법활동이 이뤄지면 국회의원들께서 발의하신 법안이나 모든 법안들은 법사위를 일단 먼저 심의 통과가 되어야 하는 거군요?
◆ 박주민> 법을 발의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먼저 심의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 꼭 법사위를 거치게 됩니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에 비로소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 곽수종> 그러니까 상원이라는 표현이 이해됩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법사위 때문에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내놨다고 하는데, 체계·자구심사권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박주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률이 발의되면 직접 관련된 상임위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 다음 법사위로 가서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체계·자구심사는 이 법안이 다른 법안과 충돌하는 것이 없느냐.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건 아닌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체계 심사이고요. 자구 심사라는 것은 법안에 오탈자도 있을 수 있고 비문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심사하는 게 자구 심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합쳐서 체계·자구심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하는 역할을 체계·자구심사권이라고 부르고, 원래 본질에 벗어나서 내용까지도 건드리며 심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꼭 통과되어야 할 법을 잡기도 하고, 이러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체계·자구심사에 관련된 권한을 축소하든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 곽수종> 법사위의 권한이 막강하네요.
◆ 박주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 곽수종> 실제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법사위가 법안을 심의하는데 오래 끌거나 한 예가 있습니까?
◆ 박주민> 2016년 11월, 1년도 훨씬 전에 상정됐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나 이런 법들은 여전히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잡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많은 법들이 지금 법사위에서 잡혀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곽수종> 박주민 의원께서도 아시겠지만 과거 여당이 야당일 때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 서로가 돌려 막던 내용들이잖아요.
◆ 박주민> 기본적으로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도 초선이라서 19대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19대 때는 법사위에서 여러 다툼은 있었지만 법안 심사에 있어서는 훨씬 더 속도를 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 곽수종> 국회의원들, 특히 법사위원장은 나름대로 권력이라고 할까요, 힘이 있습니까?
◆ 박주민> 법사위원장이 되면 법사위를 운용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안심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히 갖게 되는 거고, 이를 넘어서서 법안이 심의될 때 해당 부처의 장관이나 차관이 나와 있게 됩니다. 장관이나 차관이 나와 있는 것에 현안 질의를 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위원회들이 집적되어 있는, 작은 국회처럼 운영되는 거죠. 그래서 현안 질의를 이용해 정부 실책을 공격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장관이나 차관들 입장에서는 현안 질의를 피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겠죠. 법사위원장 눈치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법사위가 고유하게 관리 감독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검찰이나 법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이런 곳들이요. 위원회의 장으로서 직접적인 발언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있죠.
◇ 곽수종> 그러면 사법 개혁 관련해서 여러 내용도 보고 있고 검찰 개혁 관련해서 필요한 것도 보고 있는데, 법사위 활동이 적폐다웠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 박주민> 지금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법안 심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 국회 전체 차원에서 효능감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못 드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현안 질의가 원래 기능이었던 법안심사나 이런 것보다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사실상 대정부 투쟁의 장, 이렇게 법사위가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절히 조정할 것인가가 많은 국회의원들, 국민들 사이에서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권 위원장도 나름대로 힘든 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압력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야당 의원이 무슨 힘이 있나, 청와대 민정에서 공격하고 민주당이 틈만 나면 권성동 때문에 공수처가 통과되지 않는다고 공격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압력을 행사할 정도로 나는 바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틀린 이야기 같진 않은데요.
◆ 박주민>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야당 다수당은 법사위원장을 꼭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권성동 위원장의 말대로 법사위원장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야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도 없다면 왜 꼭 법사위원장을 하려고 할까요. 야당에서. 아니죠. 실제로 영향력이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기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말하는 건 좀 맞지 않죠.
◇ 곽수종> 권 위원장 사퇴 의사는 없는 것 같은데요?
◆ 박주민> 오늘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사퇴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유감 표명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는 없다는 식으로까지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 곽수종>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법률 출신들, 율사 출신들 이런 분들도 하셔야 합니까?
◆ 박주민> 아닙니다. 과거에 박영선 의원도 율사 출신이 아니시죠.
◇ 곽수종> 그러면 권성동 위원장 관련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강원랜드에 인사 문제를 개입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법사위원장, 국회의원의 지위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채용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 하나와 두 번째는 그것에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법사위원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무마시키려고 했다는 것, 두 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곽수종> 강원랜드는 법사위원회 소속 관리감독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 박주민>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가까운 인근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 곽수종> 다른 현안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미 사법부의 판단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박주민 의원이 오래전 이야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에서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 있나요, 아니면 사법부의 판단이기에 따라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일단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실체를 부정해버렸어요, 항소심에서.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과연 그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또 저 같은 사람들도 인정하기 어려운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승계와 상관없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판단해버린 것,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실체 관계 파악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또 재산 국외도피 부분에서도 분명히 페이퍼컴퍼니가 외국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보냈는데 그게 해당 안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것 다 인정한다고 쳐도 36억 뇌물로 준 건 인정한 거거든요, 법원에서. 36억 뇌물로 줬다고 하면서 집유를 하는 건 뭡니까. 이제부터 30억 뇌물 주는 사람들은 다 집유로 나오는 겁니까.
◇ 곽수종> 대법원에서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을까요?
◆ 박주민> 말씀드린 대로 법리적 판단 부분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바로잡힐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 곽수종> 정치적으로 해석해볼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으로 풀어주기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서 이 문제를 사법부가 판단해서 정치적으로 부담을 덜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요?
◆ 박주민> 그 부분에 대해 전혀 동의를 못하겠고요. 만약 그랬다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거품 물겠습니까. 여당 국회의원이. 말이 안 되고요. 저뿐만 아니라 공분하고 있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그것은 사실과 다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곧 나오지 않습니까. 13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주민> 일단 최순실의 경우에도 혹시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준 것과 받는 것 자체가 아예 법정형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물을 받은 측인 최순실의 경우에는 당연히 중형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중형이라고 하면 몇 년 정도, 20년 이상입니까?
◆ 박주민> 구체적인 기간까지는 제가 당장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뇌물 수뢰액이 1억만 넘어도 1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형을 다 봐야겠지만 벌써 구형도 25년 구형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15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2230번 님, “지금 얼마나 많은 법안이 법사위에 지체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몇 건이 지체되고 있습니까?
◆ 박주민> 대략 8~900건 정도 있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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