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 |
ⓒ 이희훈 |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모든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삼성 뇌물죄' 재판을 두고 "역대급 쓰레기 판결"이라고 일갈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지금까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정몽구 전 현대자동차 회장 판결을 역대급 쓰레기 판결로 꼽는데, 이건(삼성 뇌물죄 판결)은 그걸 능가한다"라고 말했다.
하루 전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삼성 뇌물죄'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본 원심을 뒤집고 "정경유착은 없었다"라고 결론냈다.
"전부 무죄하면 난리 날 것 같으니 일부 유죄"
이 전 부장판사는 이런 재판부의 논리가 모순된다고 짚었다. 그는 "이 판결에 나타난 논리 그대로 관철하면 유죄가 인정된 부분도 무죄가 될 것 같다"라며 "그런데 전부 무죄를 하면 정말로 난리가 날 거 같으니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라고 꼬집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항소심 판결과 배치되는 지점도 모순 중 하나로 지적했다. 문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죄로 실형을 살고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재판부 논리대로라면)문 전 장관은 겁을 먹은 사람을 위해 일한 박애주의자"라며 "그렇게 훌륭한 분에게 왜 실형을 선고합니까"라고 비꼬았다. 또 "여러 개 강이 나중에 바다로 한꺼번에 모이듯이 모든 사건은 대법원으로 모이는데, 대법원이 문형표 사건을 가지고 이 판결을 들여다봤을 때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산 국외도피 의사는 없었고 단지 장소가 외국일 뿐"이라며 재산 국외도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며 재판부가 부연한 논리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니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까지 했다"라고 평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 사건 본질은 뇌물이고, 뇌물이 되면 횡령-재산 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까지 줄줄이 인정되고, 뇌물이 아니면 모두 아니게 된다"면서 "뇌물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 부분도 당연히 무죄인데 자기들 논리를 좀 더 강화하려고 여러 개 논리를 끌어다 쓰다 보니 그 논리까지 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전직 부장판사로서 이번 판결을 본 소회를 묻는 질문에 "보통은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거나, 가지고 있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조심한다"라며 편파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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