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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5, 2018

[이재용선고] '朴면담서 야단'·'도움 제안'..감형 핵심사유

재판부 "朴·崔가 삼성 겁박해 뇌물공여로 나아가"
"거절 힘들었다 하나 무죄 될 순 없어"..집행유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이유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최순실씨(62)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요구형 뇌물'로 규정하고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최씨에게 나눠주고 국내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의 경영진을 겁박해 최씨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뇌물 공여로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오후 2시 312호 중법정에서 열린 삼성 뇌물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7·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4·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5)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전무(56)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검은 이 사건 본질과 의미에 관해 삼성이 경영권 승계의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했고, 원심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 판단했지만 이 법원은 달리 판단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선 공소사실의 핵심 쟁점이었던 포괄 현안 승계작업이나 부정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일부 현안이 성공할 경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부인할 순 없지만, 현안이 각 계열사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부회장에게 미치는 효과도 보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독 면담한 후 10개월간 어떤 뇌물도 전달한 사실이 없고 다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한 것이 있다"며 "이후 2차 면담에서 호되게 야단을 맞은 후 계약 체결을 서둘렀다 하는 것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질책과 요구의 강도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이재용은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액을 반환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했거나 실제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삼성전자의 계열사에 대해서는 개별현안이 있었어도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청탁을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치권과 뒷거래로 문어발식 확장이나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며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가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하라고 한 것만 있을 뿐이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행 방법에도 총수나 총수일가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사례 등은 보이지 않는다"며 "승마지원에 가용된 돈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지원한 돈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나마 사회공헌 과정에서 뇌물로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이른바 '요구형 뇌물' 사건의 경우, 특히 공무원의 요구가 권력을 배경으로 한 강요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동반할 땐 공여자보다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 경영진을 겁박하고, 최씨는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고 피고인들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 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거절하기 힘든 것이었다고 해도 적법한 행위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무죄가 될 수는 없다"면서 "뇌물 공여와 횡령 액수도 치밀하고, 공무원 부패범죄에 조력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부담하는 법적인 의무고 국내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 경영진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며 형량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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