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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4, 2018

2심,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 353일만에 석방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 겁박해 뇌물공여 이뤄져"

2심 재판부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던 1심과 판단을 달리 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이 적용했던 '포괄적 뇌물죄' 등에 대해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겁박'한 결과라며 대부분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2심은 그러나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을뿐,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아울러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로 판단했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를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2심은 대가성 의혹에 대해서도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한 1심이 적용했던 '포괄적 뇌물죄'에 대해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 겁박해 뇌물공여 이뤄줬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특히 특검팀이 증거 보강 차원에서 3차례 공소장을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1심이 단순 뇌물공여로 인정한 승마 지원금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1심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는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덧붙였고,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이른바 '0차 독대'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2심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공여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0차 독대'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7)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64) 전 차장(사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56)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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