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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7, 2015

검 “조희연 봐주려 기교 쓴 것”…김상환 판사 맹비난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선고유예한 재판부를 맹비난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7일 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벌금250만원·선고유예)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색적인 용어를 쓰며 김상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항소심 재판부를 비난했다. 한 관계자는 상고장 제출과 동시에 기자들과 만나 “2심 선고는 매우 기교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1·2차에 걸쳐 동일하게 공표했지만 인위적으로 구분한 뒤 일부는 무죄를 주고 나아가 유죄 부분마저 선고유예를 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심에서 조 교육감의 발언을 1·2차로 나눈 뒤 1차 발언은 무죄, 2차 발언은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사실’에는 3가지가 있다는 점을 이번 판결문을 보고 처음 알았다”고 비꼰 뒤 “반론권을 주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법원은 앞으로 다 무죄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선고유예를 하려면 ‘개전의 정’(뉘우치려는 뜻)이 현저한 경우라야 하는데 (김상환) 판사가 임의로 그냥 판단한 것”이라며 “의도는 뻔하다. 조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을 피하려면 그 방법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향후 선거 때 근거 없는 소문이나 SNS에 편승해 의혹이 있다는 형식을 빌어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준다는 점”이라며 “당장 내년 총선이 혼탁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검찰이 판사의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선고유예 자체가 판사 재량으로 피고에 선처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선고유예에 상고한 사례가 2001년에도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상고심에서는 검찰이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의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4일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면서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고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 구속했으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해주는 등 눈에 띄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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