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를 사용해 개표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무효라고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등 664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소송 각하는 소송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법적쟁점 검토 등의 심리 과정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 제기 4년 4개월 만에 내려진 이번 결정은 최종적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어 더 이상 임기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 분명한 만큼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한씨 등은 2013년 1월 “개표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이며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선거 무효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장,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무효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소송은 2013년 9월로 정해진 첫 변론기일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변론은 전혀 없이 종결됐다. 여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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