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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8, 2017

[훅!뉴스] 그들은 왜 투표용지 37장을 훔쳤나?....선관위 일방 주장이네... 선관위야 또 털렸어!!

구멍뚫린 거소투표 '비상'

- 장애인시설, 요양원 안에서 하는 거소투표
- 10만 명 참여하지만 잇단 대리신청 적발
- 중증 정신지체자, 사망자 명의 신청하기도
- 본인 확인 부실, 사용안한 투표용지 방치
- 기표는 볼펜으로, 전용 기표소 유명무실
- 선관위 "가로채서 대리투표하기도" 인정
- 대리신고 적발시 벌금 150만원 솜방망이

■ 생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FM 98.1)
■ SNS 참여 : 페이스북[클릭] 
◇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뉴스 속을 훅 파고듭니다. 훅뉴스 시간 권민철 기자가 함께합니다. 오늘 훅뉴스 주제는요?

◆ 권민철> 오늘도 관련 음성부터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음성)

거소투표 있기 전에 원장님이 지장 찍으라고 해서 지장 찍었다, 2~3주 전이었거든요. 그리고 투표 날에 갔었어요. 저는 사전투표 했기 때문에. 엄마 투표하셨냐고 했더니, 원장이 *번 찍으로고 해서 *번 *번 해서 다들 *번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투표이야기인 거 같은데요?

◆ 권민철> 이 음성은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4월 총선때, 제가 이 코너 통해 방송한 음성입니다. 거소투표라는 걸 다뤘었는데….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에게 특정후보를 찍도록 요양원에서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대선 때도 거소투표가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데, 1년 전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 김현정> 아마 기억하실 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테니 거소투표가 뭔지 한 번 설명해주시죠. 
◆ 권민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살고 있는 장애인시설이나 요양병원 안에서 하는 투표입니다. 거소(사는 곳)에서 하는 투표라 '거소투표'라 부릅니다. 미리 신청서를 내면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거소에서 기표한 다음에 투표용지와 같이 보내 온 회송용 봉투에 담아 선관위로 보내면 투표는 종료됩니다.

◇ 김현정> 다음 주부터 진행된다? 이번 주부터는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되고 있죠? 재외국민 투표보다 거소투표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거 같아요? 

◆ 권민철> 대상자가 더 적기 때문일 겁니다. 18대 대선 기준으로 재외국민투표는 신청자는 22만2389명이었던데 비해 거소투표 신청자는 10만6102명이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보다는 절반 정도 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죠. 

◇ 김현정> 지난 총선 때 이 시간에 허술하다고 짚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보자고 했는데,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 권민철> 우선 이번에도 대리 신청 사건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거소투표 대상자 몰래 제3자가 대리 신청해서 투표용지를 받아내려 한 것입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드리면요. 중증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복지원에서 37명 전원이 투표신청을 했습니다. 거소투표 희망자들이 없는 걸로 파악된 곳이어서 지역 선관위가 나가 원생들을 상재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음성)

저희가 인제 가서 물어봤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이래 물어보면은 거의다 모르시구요. 또 뭐 투표를 하실 겁니까? 이래 물어 보면은 투표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 거소투표 신고서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읽는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은 못 읽은 분들이 많이 계셨구요. 대다수가 또 그리고 본인이 자필이름은 거기다 써야되지 않습니까 이름도 못쓰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구 말을 안하고 뭐 도망가는 분들도 계시고.
◇ 김현정> 이런 상황인데도, 37명이나 투표하겠다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냈다고요?


거소투표 안내 공문. 병원 요양소 등 시설 입소자가 대상이지만 입소자 동의 없이 시설측이 무단으로 신청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 권민철> 투표할 능력도 투표할 의사도 없고, 의사소통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신청서를 보낸 거죠. 일부 원생들은 이미 정신병원에 실려나간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곳이 산골에 있는 외진 곳인데, 마치 공포영화 속 이야기처럼 기괴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시설 측에서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신청을 했다고 의심이 되네요.

◆ 권민철> 복지원 측에서는 참정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선의를 가지고 신청했다는데, 선관위는 '대리' 투표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기억나는 게 작년 방송 때도 이런 사례 한 두건 예로 들었었던 거 같은데, 여전하다는 이야기입니까?

◆ 권민철> 이번 19대 대선에만 선관위에서 보도 자료까지 내고 국민들에게 알린 것만 3건 정도 됩니다. 부산 요양병원에서는 사망자의 이름으로 신청했다가 적발됐습니다.

◇ 김현정> 사망자? 이 세상에 없는 사람 앞으로도 투표용지가 나오나요?

◆ 권민철> 그렇지는 않죠. 이 경우는 이 요양병원에 사망자와 생존자가 같은 이름이라 생존자를 사망자로 혼동해 신청했다는 건데, 거꾸로 말하면 그 만큼 막무가내로 거소투표를 신청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무튼 사망자 신청이 들통 나서 선관위가 수상하다 싶어서 조사해보니, 입소자 동의 없이 신청한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선관위쪽 이야기입니다.

(음성) 

가장 큰 원인이 된 거는 사망자가 있다는 거 자체가 납득이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동의를 받았는데 이게 사망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신고서가 그분이 100프로 대리 작성을 했고 그중에서 또 본인이 인정한 다섯 건은 서명까지도 본인이 했고…

◇ 김현정> 이건 선관위 조사 통해 드러난 사례고, 그러면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을 거라는 뜻인가요?

◆ 권민철> 선관위는 신청서 필체가 같으면 일단 의심한다. 하지만 당사자가 글을 쓰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이 대신 쓰는 걸 법적으로 허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게 당사자 동의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거겠죠. 문제는 이 확인 과정이 주먹구구라는 점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 확인 합니까?


기표소. 위 사진은 아래 사진과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 권민철> 이 본인 확인은 선관위가 하지 않고 지자체가 한다. 거소투표 신청서를 받는 곳이 지자체이니까요. 그런데 확인을 전화로 합니다. 그러면 시설 직원에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거소투표 신청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요. 신청서를 냈던 한 시설측 이야기 들어보시죠.

(음성) 



◇ 김현정> 확인을 위해 노력하는 건 맞지만, 상당히 허술한 거 같네요.

◆ 권민철> 그렇게 허술하다보니까 대리 신고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할 겁니다. 더욱이 대리신고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처벌도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 김현정> 처벌이 어떻길래요?

◆ 권민철> 대리 신고는 선거법상 3년 미만의 징역, 5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받지만,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를 보면 솜방망이가 많습니다. 2012년 대선 때 충북에서 요양병원 노인 11명의 거소투표를 무단으로 신청한 원장에게도 고작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해당 선관위 설명입니다.

(음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뭐 악의로 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많이 흘러가는 거 같더라고요. 뭐 일부로 자기가 대리투표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표를 주려고 한 거라기 보다는. 이제 그 분들의 의사에 정확하게 안 물어보고 써서 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형량이 결정되는 거 같아요. 대부분이 이 정도의 벌금형을 받고 끝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현정> 여기까지가 거소투표 '신청'의 문제라면, 그 다음 실제로 '투표'하는 단계는 어떤가요?

◆ 권민철> 현행법으로는 어느 시설에서 10명 이상이 거소투표를 신청해 오면 선관위가 간이 기표소를 설치해 투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관위 직원도 현장에서 감독도 하고요. 하지만 맹점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맹점요?

◆ 권민철> 간이 기표소 만드는 건, 부정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건데, 그런데 정작 가장 기본적인 본인 확인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거처럼 이미 각 지자체에서 유선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김현정> 그 이야기는, 대리투표를 해도 모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 권민철> 그렇죠. 거소투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선관위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지역 선관위쪽 설명입니다.

(음성)

거소투표 같은 경우는 신고절차 외로 투표하는 과정에서 본인 집이나 따로 떨어진 곳 거기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 절차는 어렵죠. 투표용지를 발송할 때에 당사자에게 개개인에게 발송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그걸 중간에 가로채서 대리투표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 권민철> 사실 간이 기표소 설치는 다분히 형식적인 것입니다. 기표소가 철수된 이후에, 즉 선관위 직원들이 가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 김현정> 기표소가 없는데 어떻게 투표를 한다는 거야?

◆ 권민철> 공식 기표용구 대신 아무 필기구로 투표용지에 표시를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총선 때도 26표 차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었죠. 

(음성)

참관인도 없고, 볼펜으로 표시해서 투표하는 것인데요. 저희 참관인들이 보니까 동그라미를 크게 멋있게 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동그라미가 있어서 한 사람이 했지 않느냐, 그런 의혹을 제기했었죠. 
                         
                   선거 사전투표 체험 및 개표 시연회. (노컷뉴스 자료사진)
◇ 김현정> 왜 기표용구 사용을 의무화 하지 않는 거죠?

◆ 권민철> 거소투표가 원래 거동불편한 분들 대상이라, 시설이 아닌 집에 혼자 머무는 분도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전부 찾아가 기표용구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기표소를 철수 뒤에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게 잘 이해가 안가요. 투표 안하는 분들 있으면 투표용지를 회수해가는 거 아닙니까?

◆ 권민철>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지역 선관위쪽 이야기 들어보면 대리투표하다 적발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가능성을 알면서도 투표용지를 회수하지 않고 있는 거죠. 다른 선관위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음성) 

그거는 뭐 따로 이렇게 회수하는 그런 게 없어요. 투표 안하셨다고 해서 반송을 받거나 선관위에서 그걸 회수하는 절차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부정 대리 투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런다? 선관위 대응이 좀 안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권민철> '회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부분에서는 복지부동 자세도 느껴지는데요. 안 쓴 투표용지는 시설 밖에서 누구든 써도 되는 건데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26표 차이로 당선이 갈리기도 할 정도로 거소투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결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권민철> 거소 투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투표권을 훔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간이 기표소에서 투표할 때 본인확인을 확실히 하고, 시설에서 쓰지 않은 투표용지도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할 겁니다.

◇ 김현정>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 권민철> 한 달 전 이 시간에 개표 문제의 심각성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선관위가 이런 문제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강조해야겠습니다. 투표는 신성한 권리구요. 이 권리 행사에 사소한 부정이나 장애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선관위는 분명하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권민철 기자 수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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