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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7, 2017

대법원 “박근혜 이미 파면, 실익없다” 선거무효소송 각하 특별2부, 18대 선거무효소송 4년간 재판 한 번 안열어…소송인단 “18대 대선 합법 가장 위한 판결”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며 한영수, 김필원 등 시민 6644명이 원고로 참여한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4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재판은 변론기일은 물론이고 변론준비기일도 한 번 열지 않은채 19대 대선을 2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이뤄졌다. 일각에서 최근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한 영화 ‘더플랜’이 개봉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재판부가 대선 전에 매듭을 지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7일 오전 원고(6644명) 선정 당사자 한영수, 김필원이 제기한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 확인 소송’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판단의 근거에 대한 문의가 제기되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제 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으로 파면됨으로써, 원고들이 더 이상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2012년 12월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사용된 전자개표기가 불법장비에 해당하고, 불법장비에 의하여 개표가 이루어진 이 사건 선거는 부정선거로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선거무효 사건은 대법원을 1심으로 하는 단심사건”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한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그 국회의원 선거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어 소를 각하한 대법원 선례 등(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2수28 판결, 2012. 6. 28 선고 2011수14 판결)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더 이상 임기를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대통령 선거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선거무효의 소를 각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 의의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무효 사건에 관한 종전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대로 적용됨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2013수18)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월4일 사건을 접수한 이후 재판을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애초 2013년 5월5일 ‘심리불속행기간’이 넘어감(도과)에 따라 같은해 9월26일(대법원2호법정 오전 10시50분) 변론기일을 열고자 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일 변경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추후 지정하겠다고 해놓은 이후 끝내 기일을 열지 않았다.  

18대 대선의 선거무효소송은 이 사건과 관련한 소송만 40건에 이르고, 이 사건 외에도 김현승(제18대 ‘대선무효소송인단’ 대표)씨가 제기한 소송의 재심사건까지 현재 진행중이다.  

원고 선정 당사자인 김필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는 27일 선고 이후 대법정 현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18대 대선을 합법적인 대선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잘못된 인식을 합법화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 한영수(왼쪽) 김필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두 공동대표가 27일 오전 대법원의 선거무효소송 각하 선고를 하자 대법정 앞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현호 기자
▲ 한영수(왼쪽) 김필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두 공동대표가 27일 오전 대법원의 선거무효소송 각하 선고를 하자 대법정 앞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현호 기자
김필원 대표는 “‘더플랜’ 영화를 봤는데 이를 보고 중앙선관위에서 대선 이후 조건부 수개표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사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원고선정 당사자인 한영수 공동대표는 “선거 후에 재판을 하면 인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개표가 부정한 것으로 드러나면) 부장판사급인 중앙선관위 시군구 위원장 등 수많은 판사들이 옷을 벗어야 하니 이제 선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선거무효소송은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법관의 책임을 묻게 되고 부정선거발 사법대란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법원행정처)은 ‘소송제기 초기에 각하 판결을 하지 않고 이제야 했는지’, ‘19대 대선 직전에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더플랜 영화로 인해 개표부정 여론이 생기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수개표 필요성에 대해 좀더 진지하게 조사했어야 하지 않는지’ 등 질의사항을 전달받았으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도자료 외에 답변드릴 수 없는 문의들에 대해서는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509#csidxe23e591871c3f3bb9702281d4797f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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