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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8, 2017

대선 무효소송 재판 안 해?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백만인 서명 시작

청원
대법원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이 시작되었다.
청원서명은 대법원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13수18)에 관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 소송을 맡은 대법관들은 탄핵당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시작되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 판결해야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제225조)이 있음에도 수소법원인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월 4일 시민 2천여 명이 제기한 소송을 1,000일이 넘도록 재판조차 열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1월 15일 인터넷 다음 아이디 ‘바위솔’은 아고라 이슈청원 게시판에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에 관한 취지문을 올리고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서명목표는 백만 명이다. 6개월 동안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명 첫날인 15일에는 157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이 청원에 서명했다.
이 청원을 발의한 ‘바위솔’은, “10만 명 정도만 서명해도 국회에서 이 문제를 무시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서명을 오프라인으로도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SNS에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는 인터넷 다음(daum.net) 이용자들만이 아고라 이슈청원 게시판을 통해 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위솔’이 올린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취지문은 다음과 같다.
-다음-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18대 대선 이후, 국민 2천 명이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의 소”(사건번호 2013수18 )를 제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경찰청, 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안행부, 선관위 등 국기기관을 총동원한 관권부정선거를 자행하였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대선개입은 이미 사실로 들어나 법원에서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새누리당의 불법선거사무소인 십알단을 운영한 윤정훈 목사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조작과 개표부정도 무수한 공문서와 개표 영상 등으로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진 상태입니다.
18대 대선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대법원이 재판으로 가리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225조 규정상 180일 이내에 다른 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하게 돼 있는 이 선거쟁송을 3년 넘게 한 차례의 심리조차 열지 않고 여태 뭉개는 중입니다.
명백한 법령 위반이고 직무유기입니다.  대법원은 부정선거 당선범 박근혜의 임기를 보장하고자 국민의 정당한 주권과 참정권을 짓밟았습니다.
헌법 65조는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됩니다.
2016년 1월 현재 재적의원이 293명이므로 97명 이상의 의원이 중지를 모은다면 대법관 탄핵의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대법관들에게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알도록 힘을 모읍시다.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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