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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28, 2017

靑 "2005년후 위장전입은 공직인선 배제하겠다" "투기성 위장전입은 더 강력 검증", 이낙연-강경화-김상조 모두 면제

2005년 이후 위장전입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의장-여야 4당 원내대표단 회동에 참석해 "향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관련, 인사청문회 제도가 2005년 7월에 도입됐고 2006년 이후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전 수석은 그러면서 "(2005년 7월 이전이라도) 투기성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사전에 더 강력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총리 후보 등의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선 "송구스럽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국정 공백 때문에 총리 지명을 서두른 것은 사실"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같은 청와대 기준에 따르면, 1989년 부인이 위장전입한 이낙연 총리 후보는 물론이고 2004년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2000년 위장 전입 사실이 밝혀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해당이 되지 않아 낙마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강 원내대변인은 야당들 반응에 대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두 당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그래도 좀더 대통령의 구체적 향후 입장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공직자 검증 관련 세부기준을 만들자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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