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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ne 3, 2017

차별적 관용은 문자폭탄을 문자행동이라고 말한다


마르쿠제의 평론을 모은 《위대한 거부》를 보면 '지배계급이 합법적 권위에 의해 결정된 틀 안에서만 반대파를 용납하는 태도나 경향'을 '억압적 관용'(Repressive Tolerance)이라고 정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쿠제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는 사상·결사·표현·언론의 자유처럼 외견상 당연해 보이는 기존의 관용들도, 현실에서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관리하고 억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추상적 차원의 관용'에 불과하다며, 피지배계급을 위해 편파적일 정도로 자유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시킨 '차별적 관용'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미네르바 글들'도 지배계급의 '억압적 관용'에서 보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피지배계급의 '차별적 관용'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의 파렴치한 범죄를 고발한 용감한 행위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압도적 열세에 있는 시민이 막강한 정부의 일방통행과 비정상적 행태에 맞서러면 실정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태까지도 편파적일 정도까지 관용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시민의 견제(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언주 등에 가해진 항의문자도 지배계급의 '억압적 관용'에서 보면 테러를 뜻하는 폭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피지배계급의 '차별적 관용'에서 보면 시민주권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핸드폰과 SNS가 없었던 시절에는 의원실에 항의전화를 했던 것처럼, 핸드폰과 SNS가 보편화된 지금에는 의원에게 직접 항의를 전달할 수 있는 것만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억압적 관용'에 익숙한 자들이야 항의문자의 폭주를 테러로 규정하고 싶겠지만, '차별적 관용'에 눈뜬 시민으로서는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해당합니다. 



문자의 내용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실정법 위반의 사유가 들어있다고 해도ㅡ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고발하면 그만이다ㅡ그것 때문에 모든 항의문자를 폭탄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시민주권의 확대에 반대하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가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민의 뜻에 반하는 당적 변경을 강행할 수 있듯이, 시민들은 그것부터 시작해 촛불혁명에 반하는 언행들에 항의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언주 같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문자폭탄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행태와 결정을 방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말로 그렇다면 모든 시민들은 문자폭탄으로 국회의원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언주 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삼성전자그룹의 경우 모든 임직원들이 로비를 하는 대신 문자폭탄을 날리는 것이 이재용 재판에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재벌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자폭탄을 날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테고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민의 이익과 압력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입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에 맞게 입법활동에 임하라는 것이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도 자유롭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 모두가 면책특권을 가진 것도 아니며,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발언도 시민의 항의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은 시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이기에 시민의 항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르쿠제의 주장처럼, 기술 발전에 따라 민주주의의 수준도, 사회의 구조도, 자본주의의 형태도, 정치의 방법도 변합니다. 이언주 등에게 보내지는 시민들의 문자 중에는 항의나 욕설도 있겠지만, 응원과 격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은 낼름 삼키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공갈협박이라고 규정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국회의원을 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자신만 아니라고 우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으며, 시민의 항의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항의문자의 폭주를 패권주의나 테러로 여긴다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씹는 것이 국민적 스포츠가 됐을 때에도 그것이 국민의 권리라며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중동처럼 시민을 교화나 지배의 대상으로만 여기거나, 선출직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아는 자들만이 시민의 항의(정당한 권리행사)를 테러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용해 독재를 하겠다는 자들만이 시민의 적극적 정치참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만이 있으라'는 어떤 것에도 깨어난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말합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노무현과 문재인만 같으라고.


출처: http://doitnow61.tistory.com/1842 [늙은도령의 세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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