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국정원 댓글사건 6월10일 변론 종결” 밝혀 7월말~8월초 선고 점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법원이 2년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계류 중이었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심리를 내달 초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된 지 2년여 만에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29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고, 다음달 10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는 2~3주 걸리므로, 선고는 7월 말에서 8월 초 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원 전 원장이나 검찰 쪽에서 추가로 다툴 내용을 제시하면 변론이 재개될 수 있다.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파기환송된 이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한 재판부에만 2년 가까이 머물렀다. 앞서 이 사건 심리를 이끌었던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다른 재판부로 전보되기 전까지 1년 7개월 동안 심리를 끌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탄력적 용병술’에 빗대거나 법원 정기인사를 이유로 심리를 미뤄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태하 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판결을 두고 검찰과 원 전 원장 쪽이 법리 공방을 벌였다.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이던 이씨는 대선 전후 사이버사 소속 부대원들과 공모해 야당 후보를 비판하고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정치 글을 작성한 등 혐의(군형법의 정치관여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단장은 매일 현안 이슈에 대한 대응논리를 정리해 지시했고, 자신의 신분을 직접 드러내진 않았지만 지위와 관련된 행위를 한 점이 (유죄 근거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 전 원장 쪽은 “정치 글을 직접 작성한 이 전 단장과 달리, 원 전 원장은 직접 게시글을 작성한 적도 없고 대북 사이버심리전 일환으로서 진행된 직원들의 댓글 활동도 알지 못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쪽 주장을 검토해 법리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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