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Monday, May 29, 2017

파기환송 2년만에…원세훈 ‘대선개입’ 재판 7월말 끝날 듯

고법 “국정원 댓글사건 6월10일 변론 종결” 밝혀 7월말~8월초 선고 점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법원이 2년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계류 중이었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심리를 내달 초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된 지 2년여 만에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29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고, 다음달 10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는 2~3주 걸리므로, 선고는 7월 말에서 8월 초 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원 전 원장이나 검찰 쪽에서 추가로 다툴 내용을 제시하면 변론이 재개될 수 있다.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파기환송된 이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한 재판부에만 2년 가까이 머물렀다. 앞서 이 사건 심리를 이끌었던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다른 재판부로 전보되기 전까지 1년 7개월 동안 심리를 끌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탄력적 용병술’에 빗대거나 법원 정기인사를 이유로 심리를 미뤄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태하 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판결을 두고 검찰과 원 전 원장 쪽이 법리 공방을 벌였다.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이던 이씨는 대선 전후 사이버사 소속 부대원들과 공모해 야당 후보를 비판하고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정치 글을 작성한 등 혐의(군형법의 정치관여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단장은 매일 현안 이슈에 대한 대응논리를 정리해 지시했고, 자신의 신분을 직접 드러내진 않았지만 지위와 관련된 행위를 한 점이 (유죄 근거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 전 원장 쪽은 “정치 글을 직접 작성한 이 전 단장과 달리, 원 전 원장은 직접 게시글을 작성한 적도 없고 대북 사이버심리전 일환으로서 진행된 직원들의 댓글 활동도 알지 못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쪽 주장을 검토해 법리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원문보기: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