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청문회에 출석했던 해경과 해수부측 증인들이 청문회를 앞두고 답변을 짜맞춘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 권영빈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22일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이 문건은 ‘대외주의’라는 경고문과 함께 ‘12. 08. 00:00 현재’라고 되어 있어, 청문회를 일주일 앞두고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세월호 참사에 직접 책임이 있는 해경과 해수부는 각각 검찰수사에 대비한 비밀 문건과 특조위 내에서의 행동지침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청문위원들의 예상 질문을 담은 ‘신문요지’와 그에 따른 ‘답변’을 항목별로 정리해놓고 있다.
▲ 정부 공문서 양식으로 작성된 세월호 청문회 대비 문건. | ||
또한 “123정이 선원이 포함 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간은”이라는 질문에 대해선 “11:10경 구조자중 일부가 선원인 것을 인지하였다고 함”이라고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16일 <세월호 침몰 순간, 해경 123정장 의문의 통화 13초> 기사에서 참사당일인 4월 16일 오전 10시 28분에 이미 세월호 2등항해사가 123정장의 휴대폰을 빌려 본인 명의의 제주 소재 유선전화로 전화를 건 사실을 보도한바 있다. 123정장과 승조원들이 처음 구조한 인원이 세월호 승무원인지를 언제 인지했는지의 여부 혹은 이미 승무원인지를 알고 구조한 것인지는 사고 직후 초동대응 문제에서 중요 쟁점의 하나다.
▲ 지난 12월 15일 세월호참사특조위가 1차 청문회를 연 서울 YWCA 건물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케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
특조위는 해당 문건이 30~40페이지 분량이라고 밝히며 그 중 일부분을 공개했다. 이번 문건은 해경이 표면적인 해체 후 국민안전처로 흡수된 이후에도 세월호 진상조사와 관련해 해경과 해수부를 아우르는 막후 지휘자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특조위가 공개한 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은 123정장에게 예상되는 심문과 답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 문건이 복역중인 123정장에게 전달되었는지의 여부도 추후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 정부 공문서 양식으로 작성된 세월호 청문회 대비 문건. |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