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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2, 2015

[속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대선 부정의혹’ 제기한 강동원 의원에 ‘공개 경고’ 처분 요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가 22일 ‘대선 부정의혹’ 발언을 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조치 의견을 냈다.

자문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월 대정부질문에서 2012년 대통령선거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한 강 의원에 대해 이 같은 징계조치를 할 것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국민의 대표자이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투표로 확정된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부적절한 행위이며 대통령 및 현 정권 관련자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징계조치 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의 발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국회법과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는 국회의원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는 게 자문위의 지적이다.

다만 자문위원 일부는 소수 의견으로 “강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징계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의원은 자문위에 낸 반론에서 “대정부질문에서의 발언은 ‘십자군알바단’ 운영 주체였던 새누리당의 조직총괄본부에서 활동했던 윤모씨가 징역 10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국정원장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된 사실 등 허위사실이 아닌 명백한 사실을 밝힌 것”이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공개를 통해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했을 뿐 ‘개표조작’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박근혜는 선거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고 발언한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의원의 자격으로 냉정하게 평가한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며, 이것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야당 의원의 비판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국회를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면서 “18대 대선에서는 가장 악질적인 관권 선거 개입이 있었다.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박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고,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국가범죄”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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