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정부측이 작성한 보고서와 연구결과를 공개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협상학회가 작성한 8종의 보고서 가운데 협상전략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이 열람 가능하게 됐다. 앞서 정부가 2012년 5월 중국과 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하자 민변은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중 FTA 홈페이지를 참고하라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자 민변은 "한중 FTA 영향 검토보고서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에 불과하고 협상전략에 관한 것도 아니다"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2013년 7월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를 넘어 국민의 구체적인 이익까지 희생시켜야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부분인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 부분을 제외한 자료에 대해 공개하라고 밝혔고, 2심도 추가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민변측은 오늘 대법원이 한중 FTA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에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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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3, 2015
대법원, "한중 FTA 정부 보고서 공개하라" 민변 "정보공개 확정판결 환영" "정부 즉각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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