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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4, 2015

[단독]123정장, 감사원서 “세월호 침몰보고 조작 확인해달라” 조작여부 2차례 확인 요구, “지휘부, 나한테 책임지우고 나몰라라,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세월호 참사 당일 현장지휘관으로 알려진 김경일 123정장이 감사원 조사 당시 TRS(다중무선통신) 기록의 조작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해경의 구조책임자 중 유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인물이지만 신분이 ‘경위’에 불과해, 해경 지휘부가 꼬리자르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왔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14년5월22일 감사원 조사 문답서를 보면, ‘사고 현장 도착 후의 상황’을 묻는 질의에 김경일 정장은 A4 2페이지 분량의 자세한 답변을 풀어놓는 중에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그리고 123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세월호로부터 1마일 이격, 09:30)해서 TRS(#52으로 설정된 모든 해양경찰 청취 가능)를 이용해서 도착 보고와 동시에 세월호가 좌현으로 50도 가량 기울었고,122 헬기가 상공에서 인명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며,세월호 갑판 및 인근 해상에 승객들이 보이지 않고,함수와 함미에 컨테이너가 표류 중이며,인근 1마일 이격되어 유조선 1척 대기 중이며,주위에 구조 선박 없다는 내용으로 세월호의 현재 상황을 보고했으나 해양경찰청에서 감사원에 제출한 TRS 교신 녹취록에는 제가 도착보고 등을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교신 기록이 고의로 삭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감사관께서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원 문답서 12페이지)  

김경일 정장은 이후 한차례 더 TRS녹취기록의 조작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한다. 

즉 “세월호 친볼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선체가 많이 기울어져 있고 구명벌도 투하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승객들을 퇴선시키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런 내용을 TRS를 이용하여 지휘부에 보고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감사관님께서 TRS 녹취 기록을 수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감사원 문답서 15페이지) 등이다. 

지난 14~16일 개최된 세월호 특조위 1차 청문회에서 특조위원들은 해경의 TRS녹취록 조작 여부를 집중 추궁한 바 있다. 해경이 검찰과 감사원 등에 TRS 녹취록을 제출하며 ‘승객이 배 안에 있다’는 내용 등 해경에 불리한 통화내용을 삭제하고 제출한 사실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춘재 해경 본청 경비안전국장은 “(녹취록이)여러 개가 된 게, 듣지 못한 것을 추가해서 업그레이드,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석연치 않은 답변을 내놓았다. 녹취록은 검찰 수사와 공판에 제출되는 증거자료로서, 일반 민사재판이라 해도 엄격한 공증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다. 
  
▲ 2014년5월22일 감사원 조사 문답서 중 김경일 정장이 TRS 조작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말하는 부분. 김 정장은 이 조사에서 3번 '고의로 삭제' '수정'을 언급하며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녹취록 조작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감사원과 검찰 조사에선 이 부분이 다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해경 수뇌부는 구조 실패의 책임을 피해갈 수 있었다.  

녹취록 조작 여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의 구조 실패에 대한 해경 수뇌부 책임 문제와 관련된다. 당시 TRS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통제하고 있던 해경 수뇌부는 해경 본청과 서해해경청, 목포해경으로, 이들은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었던 9시 경부터 9시 45분경까지 ‘승객이 대부분 배 안에 있다’는 수차례의 현장보고에도 불구하고 퇴선 명령 등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현장의 OSC(현장지휘관, On Scene-Commander)로 지정됐다는 김경일 123정장(경위)에 대해서만 기소를 해 김 정장은 징역 3년형을 받았고, 나머지 해경 책임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김석균 해경 청장은 이미 지난해 7월 국정조사에서 목포122구조대의 도착시간 등에 대해 해경 내부의 비밀 문건(‘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에 따라 거짓 진술을 한 바 있어, 참사 당일 실제 어떤 보고와 지시가 있었는지와 구조 실패의 책임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지검 내부에서도 TRS 수사 필요성 제기됐었다

현재까지 나와있는 TRS 녹취록은 2종류다. 이 가운데 ‘목포해경 상황실 B조 실장’이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녹취록이 ‘삭제’가 덜하다는 점에서 TRS 음원의 원본에 더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TRS 음원 자체는 해경 본청의 정보통신과에서 이미징화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가운데 교신이 있었던 부분만 잘라서 제출한 것으로 돼 있다. 즉 검찰 등에 제출된 음성 파일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것이다.   

광주지방검찰청 내부에서도 TRS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14년5월29일자의 수사보고서는 “TRS에 구조 수색 관련 실시간 보고 및 지휘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과, 목포해경이 작성한 ‘11:11 상황보고서(구조 투입세력 관련)’ 등이 “사실과 현격히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보고서 내용 자체에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목포해경 상황실 B조 실장’이 제출한 녹취록을 통해서도 해경 지휘부의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은 상당부분 드러나고 있다. 

또다른 녹취록에선 삭제된 511호기의 보고(9시27분:“ooo 대부분 선상과 배 안에 있음”)가 있은지 1분 뒤에 123정은 “현재 본국 도착 2마일전 현재 상안경으로 현재 선박확인가능 좌현으로 45도 기울어져있고 기타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보고를 한다. 

9시 44분이 되면 123정은 “현재 승선객이 승객이 안에 있는데 배가 기울어져 현재 못나오고 있답니다”라고 보고했고 47분에는 “아마 잠시후에 침몰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서해청은 “본청 1번님하고 명인집타워 1번님 지시사항임. 123 직원들이 안전장구 갖추고 여객선 올라가 가지고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기 바람”이라고 답변했다. 이 통신에서 ‘본청1번님’과 ‘명인집타워1번님’은 각각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을 가리킨다. 

세월호가 곧 침몰할 것이라고 보고를 받은 상황에서 ‘비상탈출’과 정반대의 지시를 내린 셈이다. 해경 수뇌부의 잘못된 지시는 이미 배가 70도 이상 기울어진 10시 넘어서까지 계속됐다. 
  
▲ 왼쪽부터 김수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상 당시 직책). 이치열 기자
 
10시7분 목포서장: “네 1번님 일단 배수작업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 지금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 안되면 실내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밖으로 뛰어내리게 한다면은 그 인근에는 배들이 많아 구조가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명구조에 노력하겠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문제는 배가 60도, 70도 기울어져 경사가 되 가지고 ooo출입구가 봉쇄가 되어 못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배를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유지시켜 놓고 그 이후 다른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항공구조사들은 못 내려가기 때문에 oooo가용헬기를 요청한 상태니까 우리측에서는 장에250톤급 이상이 투입이 되게되면은 그 쪽에서 조를 싸서 지고 전력을 해서 배가 더 이상 침몰 안되도록 배를 세우는 것이 좋은 방법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으니까 직원들 투입시켜 놓고 그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봐요. 

이미 배가 70도 이상 기울어져 곧 침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목포서장이 문의한 ‘비상탈출’ 지시 여부에 대해, 서해청장은 ‘배를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유지시켜 놓고 그 이후 다른 조치를 취하자’ ‘직원들 투입시켜 놓고 그부분(배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보라’며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 10시 7분이라는 시점은 세월호가 급격히 전복되기까지 기껏해야 7~8분이 남은 때이며, ‘곧 침몰할 것’이라는 보고가 나온지는 20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헬기에 타고 있던 항공구조사가 세월호로 내려가 비상탈출을 지시하지 않은 것도, 많은 승객들을 살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으로 감사원과 검찰조사 등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그런데 서해청장이 ‘항공구조사들은 못 내려간다’며 ‘oooo가용헬기’를 기다리라고 한 부분도 책임 추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그로부터 13분 뒤인 10시20분, 511호기(통신명 호텔2)는 ”90% 전복 침몰“이라는 보고를 보낸다. 

”너희가 총 책임이라고 하면서 나몰라라 하는 해경 지휘부, 너무 서운하다“

김경일 정장은 2014년 7월 28일 광주지방검찰청 조사에서 해경 지휘부에 ‘서운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현재 123정에 대한 OSC 지정이 실제 있었느냐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이 서운함의 배경이 뭔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정장은, 검사가 OSC의 임무를 나열하며 ‘이러한 임무를 아느냐’고 질문하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김경일 정장 : ”네, 그 내용은 숙지하여 알고 있구요. 세월호 사고 때 제가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톤 함정에서는 위와 같은 OSC임무를 못합니다. 100톤은 연안 경비정 아닙니까. 구조정이 아닙니다. 위에서는 저를 OSC로 지정해놓고 너희가 총 책임이라고 하면서 나몰라라 하는데 그런 지휘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 상 OSC의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을 뿐인데요. 123정은 OSC함의 임무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인가요.

김경일 정장 : “네, 123정의 13명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경찰관 10명, 의경 3명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지휘부에게 너무 서운해서 그렇습니다. OSC로 지정을 하려면 최소한 1000톤 급 함정은 되어야 합니다.”
(중략)

검사 : “결국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123정이 출동 명령을 받고 OSC함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김경일 정장 :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휘부에서 저희를 OSC로 지정해놓고 너희가 갔으니까 다 잘할 줄 알았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서운하다는 것이지요.”

이번 청문회에선 123정 승무원들은 물론 OSC의 지휘를 받아야 할 구조헬기조차 123정이 OSC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 확인된바 있다. 유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김경일 123정장이, OSC라는 이유로 해경의 모든 구조실패 책임을 진 상황에서 자신이 OSC로 지정된 게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경 지휘부와 김 정장 뿐이다. 김 정장은 TRS를 통해 OSC 지시가 내려왔다고 진술했지만, TRS 녹취록 어느쪽에도 그런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 2014년7월28일 광주지검 조사에서 김경일 정장이 해경 지휘부에 ‘서운함’을 표시하며 '지휘부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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