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1차 공판, 피고인명은 OOO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유모씨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번호와 피고인명, 사건명이 적혀 있는 공판안내문이 붙어있다. 공판안내문에는 국정원 직원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피고인명에 OOO 표시(빨간색 테두리)되어 있다. 이날 법정에도 국정원 신분 이유로 가림막을 설치한 채 진행됐다. | |
ⓒ 유성호 |
2012년 대선 때 야당 정치인과 좌파·호남·여성 등을 비하하는 인터넷 댓글 활동을 벌였던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 유아무개씨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그는 자신의 댓글 활동 자체는 인정했지만 범죄가 아니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자신이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난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인 것은(국정원법 위반 혐의) 개인 차원이었다는 이유였다.
유씨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으로 원세훈 전 원장이 기소됐을 당시 범죄일람표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는 좌익효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는 지역감정 조장 댓글을 남기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했다(관련 기사 : "홍어·전라디언들 죽여버려야" 국정원 요원, 하는 짓은 '일베충'). 검찰은 그가 인터넷 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 부부와 그들의 딸을 비하한 일에 모욕죄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하지만 유씨 변호인은 "단지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유씨의 댓글 활동 자체는 인정하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했다. 직원임을 인정했으나 "개인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던 국정원과 같은 논리였다.
그런데 변호인은 한발 더 나아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검찰이 적용한 국정원법 9조 1·2항(정치 관여 금지)과 18조 1항(정치 관여죄)는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그는 또 이경선씨 부부가 피해자로 특정된 모욕죄의 경우 고소 기간 등을 볼 때 공소 제기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리 면에선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죄 모두 무죄라는 주장이었다.
정용석 판사는 일단 2월 2일 2차 공판 기일을 열어 유씨쪽 주장 등을 정리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접수한 뒤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직 국정원 직원이라며 차폐막으로 얼굴을 숨긴 유씨는 재판 내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고, 끝난 뒤에는 법원 내부 통로로 조용히 나갔다.
▲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1차 공판 지켜본 망치부인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유모씨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아프리카 TV 시사토론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가 생중계 방송을 진행하며 재판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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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을 마친 이경선씨는 취재진을 만나 "기가 막히다"고 했다. 그는 "범죄자 좌익효수의 얼굴이 철저히 가려졌다"며 "박근혜 정부는 범죄자에겐 복면을 씌워 보호하면서 국민이 춥다고 마스크 쓰는 것은 테러리스트라 한다, 몰지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로 긴 싸움을 시작하는데, 포기하지 않겠다"며 "유씨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려는 정부와 언론, 권력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국가배상금 청구소송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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