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던 도중 국민감시법이라고 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은 우리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될 권력에 의한 쿠테타, 또 국민에 대한 쿠데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저항권을 의미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저항권'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헌법 시작 부분, 즉, 전문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로 저항권을 명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항권의 언급은 살짝 오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저항권이란,, 그러니까 저항권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저항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1)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해야 되고, 2)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이 없을 때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테러방지법이 과연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해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기능 확대를 모토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감시가 심해진다고 생각해볼수는 있겠으나...
지금도 거리마다 CCTV가 잔뜩 설치되어 있는데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인권 등의 제한하는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테러방지법이 헌법의 기본원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가 없죠.
도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의 경우는 폐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항권은 정말 정권이 무력을 사용해서 국민들을 짓밟을 때나 쓸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되는데 ㅋㅋ 테러방지법을 위해서 국민저항권을 언급한 것은 살짝 오바가 아니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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