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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 2016

“정의화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아닌 개인비상사태 아닌가” 유시민 “국정원장이 개인 민감정보 준거 아닌가?”…박원석 “납득 못할 국회법 위반”

 
▲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는동안 정의화 국회의장이 사무총장, 의사국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병호 국정원장을 만난 다음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에 대해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개인비상사태 알람을 켜주고 간 것은 아닐까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 91편에서 “비공개로 국정원장이 국회의장을 만나서 어떤 모종의 정보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그 정보가 뭔지는 공개돼 있지 않고 정부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전파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제한 토론에 참여했던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가비상사태라 함은 국회의장 이전에 대통령이 선포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다”며 “또 모든 시스템이 국가비상사태라는 상황에 맞게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도 최고태세 경계령을 발동해야 하고 장병들은 당연히 외출외박 금지고 공무원들도 비상근무를 서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아무런 예고나 정황 조치도 없이 국정원장을 만나고 난 다음날 정의화 의장이 국회법 85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직권상정으로 몰아붙이려면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다 공개하기 힘들면 여야 모두를 설득하기 위해서 정보위라도 소집해서 국정원장에게 들은 브리핑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직권상정 요건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 전 장관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이병호 국정원장을 보내서 한 설명을 듣고 국가비상사태라고 해서 국회법에 의거해서 직권상정을 했으면 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국가비상사태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책상을 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의문점을 제기했다.
그는 “합리적 추론해 보면 그런 정보는 없는 것”이라며 “도대체 국정원장은 국회의장에게 무슨 정보를 전달했을까, 그것 때문에 국회의장이 입장을 바꿔 청와대의 말을 들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유 전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 ‘테러‧납치 대상자 명단 등 그런 정보는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이니까 아니었을 것’이라며 테러방지법 안에 단서가 있다고 제9조 3항을 짚었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테러위험 인물의 통신정보·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금융거래상 지급정지 조치와 추적까지도 요청할 수 있다.

유 전 장관은 “개인정보 사업자에게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 뭐했고, 어느 병원에 갔고 어떤 병으로 진료를 받고, 애인 있는지 없는지, 기혼인지 미혼인지, 성생활은 어떠한지 다 민감정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은 “이병호 실장이 혹시 근거는 없지만 테러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개인 민감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닐까”라며 “근거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국회의장이 신념을 버리고 가당치도 않게, 터무니 없는 직권상정을 한 것은 대통령의 권력에 의한 압박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잠시 착란상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로서 실수가 있지 않았나 본다”고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결정이 아님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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