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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 2016

변협 회원 1천여명 “변협, 테러방지법 '찬성' 사과해야” "테러방지법안 의견서, 대한변협 공식입장 아냐"

기자회견 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위은진(앞줄 왼쪽 두번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테러방지법안 의견서 사태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6.03.02 조종원 기자 choswat@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협회 ‘명의’로 테러방지법안에 ‘전부 찬성’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협 관계자 1000여명이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위은진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등 인권위원들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을 방문해 “의견서에 관여한 변협 집행부는 국회와 변협 회원, 국민 등을 상대로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부위원장 등은 “아직도 베일에 싸인 ‘일부 집행부’는 집권당 요청을 받은 하루 만에 '전부 찬성' 의견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원들은 물론 집행부 구성원인 부협회장 등에게 이런 사실들을 숨겼다”면서 “우리는 ‘대한변협’ 회원이라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변협은 의견서가 결코 공식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과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감시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테러방지법안에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일부 국정원 권한 집중 우려가 불식됐다는 의견에 대해 “총리 스스로가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 자체로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에서 정한 인권보호관 1인 배치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강력한 권력을 한 개인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적 검토를 넘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국정원장이 대태러활동의 필요성을 근거로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조사 등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서 “인권침해 등 헌법상 핵심 기본권이 쉽게 배제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그동안 국내 정치에 관여한 경험에 비쳐보면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달 24일 테러방지법안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인권침해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만큼 전부 찬성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근거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 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단체인 변협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적법하고 타당한 법안이라는 검토의견서를 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협의 의견서 전달 이후 논란이 가중됐다.

일부 변호사들은 “전국 모든 변호사들에게 가입의무가 있는 변협이 특정 정당에 대해 의견서를 주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반발했다.

정소연 변호사는 트위터에서 “법안에 의견을 내는 매우 신중한 일임에도 (소속) 변호사들조차 이 내용을 알지 못했고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보고 알았다”고 반발했다.

또 “변협은 의견서 제출에 항의하는 협회원들에게 그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독단적 결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 수 없다”는 글을 남겼다.

민변 관계자도 “변협의 의견서 제출은 대한변협의 공신력을 이용해 한 정당에 힘을 실어주게 됐고 이는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변호사 일부의 독단적 행동이 전체 의견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데 대해 공식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변호사 등 공익인권변호사 52명도 공동성명을 통해 “하창우 회장은 24일 테러방지법안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의 의견서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에게 전달했다”면서 “중요한 사항을 발표하며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 ‘명의’의 의견서가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즉각 확인해야 한다”면서 “변협 ‘명의’의 의견서가 특정 정당에 전달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집행부의 공개사과 등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또 한국법조인협회도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변협 일부 집행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의견표명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하창우 회장은 이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하 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2016년 정기총회 인사말에서 “테러방지법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변협의 정치적 중립의사는 확고하다”며 “의견서 전달 절차와 방식에 신중을 기울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변협 관계자가 “내부 반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이지 찬성 의견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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