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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9, 2016

'상시 청문회법' 통과, 친박의 '부결 지시' 묵살돼 "친박의 자업자득", 20대 국회서 각종 청문회 봇물 터질듯

국회 상임위가 신속하게 자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친박의 '부결' 지시에도 불구하고 19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 새누리당 내에서도 레임덕이 본격화된 양상이다.

이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을 주장해온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부결되리라던 예상을 깨고 전격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만 요구해도 자체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어버이연합 게이트, 정준호 게이트,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국회 조사가 필요할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신속하게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한 것으로, 당연히 정부여당은 강력 반대했고 전임 원내수석부대표인 친박계 조원진 의원은 이 조항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맞섰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라 먼저 상정된 수정안은 재석 213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183명, 기권 23명으로 부결됐고, 원안은 재석 222명 중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공동 발의자가 조 의원을 포함해 30명에 달했으나 이날 찬성 의원이 7명에 그쳤다는 대목은 지난 3월 법안에 서명했던 당시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최소 23명이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하는 선상반란을 일으켰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정의화 원안에는 정의화 의장과 야당 의원들 외에 새누리당 의원 6명,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을 가능케 만들었다. 무소속 유승민, 조해진 의원,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등 '유승민계'와 무소속 강길부·안상수 의원 등이 모두 선상반란에 가담했다. 비박계인 정병국, 이병석, 김돋완, 민병주, 윤영석 의원도 반란에 가세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의화 원안을 저지하기 위해 이날 오전 원내대표 명의로 '국회법 개정안은 당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만큼 부결시켜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당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당선인 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으나 아직 당선인 신분이어서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날 공문에는 원내대표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아 의원들은 이를 친박 원유철 전 원내지도부의 지시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부결되리라던 예상을 깨고 정의화 원안이 전격 통과되면서 최근 발발한 '친박의 난'에 대한 비박계의 반발이 결국 선상반란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 법의 통과는 박근혜 정권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회 과반을 차지한 야당들의 각종 청문회 개최로 인해 큰 궁지에 몰릴 전망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친박이 비박에게 '나갈 테면 나가라'는 패권주의적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면서 레임덕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친박의 자업자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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