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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15, 2016

접대에 10조원 쏟는 한국…김영란법이 뭘 잘못했나

[민교협의 정치시평] 보수의 반발, 오히려 김영란법 필요성 입증
지난 5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다시 격렬한 논쟁이 한창이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연 300만원을 받으면 처벌된다.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받은 금품의 2∼5배 과태료를 문다. 더욱이 공직자가 법에서 규정한 15가지 유형(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단속, 징병검사 등)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히 뇌물로 간주되는 '금품'에는 돈과 유가증권, 부동산은 물론 초대권·할인권과 골프·식사 접대, 인사상 특혜 등 모든 유형·무형의 이익이 포함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부조를 위한 소액의 식사나 선물은 허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서 3만원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5만원 넘는 선물 또는 1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받아도 처벌을 받는다.  

소위 김영란법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것은 2013년 8월이지만 제출 직후부터 이 법안은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기득권의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되면 언제나 그렇듯 여야 모두로부터 쉽게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 조어)'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가공공기관들 뿐 아니라, 여타의 국가공공기관 관료들을 비롯, 대형로펌과 금융계, 전체 기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얽혀 있는 관피아 네트워크가 부정부패의 주요 원인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연결고리들이 다양한 기득권 지배 세력의 특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결국 단순한  부정부패가 아닌 이를 통한 기득권 지배 세력들의 특권 타파와 척결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게 되었고, 이를 위해 관피아들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 속에서 김영란법이 다시 전면으로 부각된 것이다.

당시 공무원 외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과도한 공권력 개입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서 농축수산과 화훼, 요식업 등 관련 업계에서는 금액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될 경우 소비 위축을 우려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권익위가 1년 2개월 간 고민을 거듭하다가 법 시행을 불과 4개월여 앞둔 지금 시점에서야 시행령안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시행령에 불과한데도 대통령의 내수 시장 위축 우려 발언 이후 이를 등에 업은 여론을 빙자한 '언론 마피아'들의 반격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김영란법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린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에 한층 더 무소불위의 힘을 실어 주는 결과를 낳는 토대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언론의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논의는 사라지고, 비판적 언론이 아닌 제 4 권부이자 권력과 자본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언론의 입장에서의 궤변과 억지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그런 열의와 노력의 반의 반의 반만이라도 기득권 지배 세력들의 민주주의의 파괴행위나 각종 갑질과 불법 행위들에 대한 비판에 쏟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 정도로 현장(?)을 발로 뛰어 다니며 이 법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산업과 시장들을 나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중국에게 좋은 일이라는 식의 교묘한 민족주의적 감정에 호소하는 선동도 서슴지 않는다.  

▲ 영화 <비스티 보이즈> 한 장면
접대에 10조원 쏟는 나라김영란법이 뭘 잘못했나 

안타깝지만 이러한 일부 보수 언론들의 김영란 법안에 대한 격렬한 반대에 대한 근거는 어느 정도 타당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심각한 왜곡과 과장이다. 그리고 이들의 격렬한 반대의 근본 원인은 전혀 다른 데에 있다. 아마도 최초 안처럼 고위 공직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안이었다면, 이렇게 '내수시장' 걱정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진정으로 이러저러한 분야의 영세자영업자들의 처지에 대해 걱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뇌물의 문제로 축소하고 있지만 그 못지않게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 이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향응과 접대가 사라질 것에 대한 것임은 두 말 할 나위도 없다. 

다시말해 단순한 뇌물 공여의 장소를 넘어 바로 자신들의 쾌락과 향응과 접대, 이를 통한 다양한 정치권력과 특권적 부유층 등 기득권 지배 집단들끼리의 연결망 구축, 그리고 이를 통한 출세와 성공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접대와 향응이 제한될 수 있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진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각종 성매매 업소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한 경제 신문은 과거의 사례까지 들먹이면서 접대실명제가 경제를 위축시켰다며 김영란법으로 인해 접대가 사라질까봐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서민경제도 아닌 성산업을 옹호하기까지 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화훼산업도 농업도 요식업에 대한 걱정은 그닥 크지 않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이들은 서민경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도 없다.   

입법 과정에서 무엇보다 큰 비중을 두었던 공직자 이해 충돌 부분은 법무부 등 관료집단들에 의해 빠져 버렸다. 특히 국회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부분에서도 교묘히 직무 관련성에서 빠져나갈 통로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그 자신이나 친족이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관련자와 금전이나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것 혹은 소속 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 금지와 더불어 김영란법의 주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나, 이 조항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빠져 버리고 만 것이다. 언론이 오히려 크게 문제제기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지만, 자신들이 적용 대상에서 빠져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용대상이 확대될까봐 전혀 이러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있다. 

이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김영란법에 포함시킨 게 위헌이라는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걸어 놓은 상태인데,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은 물론 의사나 종교인, 성산업가들 등 훨씬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부패 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들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선동을 매일 쏟아내고 있다. 언제 이렇게 기자들이 국가 경제를 걱정하며 현장들을 뛰어다녔고 서민들의 고통을 걱정했을까 싶을 정도로 취재 열기가 뜨겁다. 그리고 이들의 입을 빌어 법의 무력화를 위해 열심히 혀를 놀리고 있다. 

언론인들을 내세운 우리 사회의 기득권 지배 집단들은 법 제정을 계기로 다시 지배 카르텔을 가동하여 법을 무산시키기 위한 집요한 저항을 지금까지 끈질기게 해 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 제정 후 시행령이 나오는데 보통 몇 개월이 걸리는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통과 이후 1년 2개월 만인 2016년 5월 9일에야 시행령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법안의 취지가 퇴색되었고 결국 여야의 공조로 누더기가 되어 작년에 법이 통과되었다. 누더기가 된 법을 보고 김영란 전 위원장이 스스로 이 법안에 대해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었다. 법의 원안은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 만 원 이하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이었는데,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폭 완화되어 한번에 100 만 원 이상, 한해에 총 300 만 원 이상 받아야 직무관련성 여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처벌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100 만 원 이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된 경우에만 가액의 2배~5배 과태료만 물도록 했다.   

게다가 앞으로 법 시행까지 4달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작전에 들어간 기득권세력들의 공격은 하루가 멀다하고 집요하게 다양한 이슈를 통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작태들은 김영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지만, 특히 언론이 장악된 현재,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여론은 쉽게 변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달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간부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힌 후,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역시도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미 누더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은 그 시행도 해보기 전에 더 너덜너덜해지거나. 심지어 폐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김영란법을 시행해도 내수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미미할 것이며, 오히려 부정부패를 줄여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2년 낸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OECD 평균 수준만큼 청렴해지면 우리나라 1인당 명목 GDP(국내총생산)는 138.5달러, 연평균 성장률은 명목 기준 약 0.6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각국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따라서 오히려 김영란 법으로 일정정도의 부패가 사라질 경우 국제적으로는 물론 거시적 관점에서 그 효과가 매우 긍정적일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패와 낭비, 그리고 여성 인권 침해의 상징인 어마어마한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의 축소라는 측면에서 볼 때, 2010년 7조6658억 원에서 2014년 9조3368억 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접대비의 축소 및 생산적 영역으로의 전환은 여러 측면에서 절실한 사안이다. 그래서 김영란법은 옹호되어야 한다. 굳이 위의 몇몇 자료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현재의 부패와 부조리, 부정의의 정도가 심각함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악습이 철폐되어야만 분배의 정의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지대 추구와 조폭 경제, 비공식 경제로 연명하는 국가 경제는 현재 기득권 세력들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경제 위기의 시대, 저성장 시대에는 더더욱 부적합한 것임을 그들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중을 기만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반발하는 보수 언론? 오히려 김영란법 필요성 입증 

우리는 이렇게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보수언론들이 쏟아내는 궤변들을 보며, 오히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부패되어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반드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야 할 의무감을 느끼게 된다. 심지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조차 기발한 아이디어로 대중을 현혹하려는 저들의 의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심지어 스승의 날을 맞아 아름다운 미풍 양식이 타격을 받을 거라는 등 이제 문화와 전통까지 들먹이기 시작했다. 성매매 특별법이 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수년 전의 논리는 소위 종북론과 더불어 경제 위기론에 약한 순진한 대중을 현혹시키기는 데 가장 적합한 논리이다. 물론 우리는 법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 성매매특별법이 법 자체의 문제이기 이전에 그 법의 적용대상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극단적으로 모순적인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측면은 단 한 번도 폭로된 적이 없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김영란법이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의 적용대상자들이 그 어떠한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은 채 그 법을 집행하는 모순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이 법의 미래 역시 암울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은폐한 채 언론은 법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작할 것이고, 특히 경제 불황이라도 닥치면 더더욱 이 법안 때문에 시장이 죽었다는 식의 논리에 많은 대중들은 현혹될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진보정당들은 물론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조합운동 역시 적극적으로 김영란법을 방어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법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반대로 진보적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에 대한 압박으로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와 그 국가의 법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우리네 운동은 이러한 데에 큰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이는 근본적인 사회체제변혁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며 방관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김영란 법을 둘러싼 갈등 구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근본적인 변혁을 기도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김영란법은 단순히 일부의 부패 관행을 축소시키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법과 범죄와 여성인권과 복지 등등의 영역은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정당 정치의 뒤에 숨어 절대적인 권력과 부를 통제해 오고 있는 한국 사회의 기득권 지배 집단들의 탐욕 구조를 흔들어서 더 투명하고 공정한 분배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복지 증대 및 성평등을 포함한 평등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기득권의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단순한 방어 논리를 넘어 법 적용 대상을 확대시키기 위한 적극적 운동과 더불어 적용대상자들이 어떠한 견제와 통제도 없이 마음대로 법을 집행하지 못 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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